비조합원의 생협 이용기회 늘린다..매출액 비중 제한 10%→20%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생협)이 비조합원에게 판매할 수 있는 물품의 규모가 전년도 공급액(매출액)의 10%에서 20%로 늘어난다.
생협은 상부상조 정신과 소비자 간 협동을 바탕으로 물품·용역·시설 등의 공동 구매와 이용, 판매를 자치적으로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개정 생협법 시행규칙 오늘부터 시행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소비자생활협동조합(생협)이 비조합원에게 판매할 수 있는 물품의 규모가 전년도 공급액(매출액)의 10%에서 20%로 늘어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생협법 시행규칙이 19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생협은 상부상조 정신과 소비자 간 협동을 바탕으로 물품·용역·시설 등의 공동 구매와 이용, 판매를 자치적으로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다.
공정위는 "안전한 먹거리 제공, 지역 농가 및 사회 활성화 등의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비조합원에 대한 상품과 서비스 제공 제한으로 생협에 대한 홍보가 미흡해 생협 발전과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다"면서 "이에 따라 비조합원 판매 가능 비율을 올려달라는 요구가 있었다"고 시행규칙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예를 들어 산지 직거래를 통해 공급되는 생협의 유기농산물은 일반 매장 대비 약 30% 가격이 저렴하다.
공정위는 "이번 규제 완화로 일반 소비자도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물품을 공급하는 생협을 더 많이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생협의 비조합원에 대한 물품 공급 실적 신고기한도 1개월에서 3개월로 바꿨다. 신고 시점과 결산 시점 불일치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또 보건·의료조합도 비조합원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실적을 신고하도록 규정에 명시하고 별도 신고 서식을 마련했다.
moment@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완전 범죄 꿈꿨나…훼손 시신 유기한 군 장교 '피해자 행세' | 연합뉴스
- 율희, 전 남편 최민환에 양육권·재산분할 등 청구 | 연합뉴스
- 횡성서 '벌통 보겠다'며 집 나선 80대, 나흘 만에 숨진 채 발견 | 연합뉴스
- 옥수동서 승용차가 펜스 뚫고 인도 돌진…옹벽 난간에 매달려 | 연합뉴스
- 부친 시신 14개월 보관한 아들…'재산분할 대리소송' 여부 수사(종합2보) | 연합뉴스
- "난 조직에서 필요 없는 사람"…영주시청 50대 계장 숨져(종합) | 연합뉴스
- 경찰, 유아인과 대마 흡연한 유튜버 구속…해외 도피 후 귀국 | 연합뉴스
- 인천 특수교사 사망 수개월 전 동료들에게 "못 버티겠다" 호소(종합) | 연합뉴스
- 가족과 자택에 머물던 70대 흉기에 찔려 사망…경찰 용의자 추적(종합) | 연합뉴스
- "이란 여자대학생, '히잡단속 항의' 속옷 시위하다 체포"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