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특수활동비' 재판 열린다..법원, 검찰의 연기신청 불허(不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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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쓴 특수활동비 등 예산 자료의 공개를 결정하는 행정소송 항소심 첫 재판이 예정대로 7월 21일 열린다.
이 사건은 검찰 예산과 관련된 최초의 소송으로서 관련 자료가 외부로 제출 되거나 공개된 바 없고, 특히 특수활동비와 관련된 부분은 피고 1 검찰총장과 일부 담당자만이 관여하는 사항에 해당합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어제(7월 18일) 검찰의 기일변경신청을 '불허'(不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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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쓴 특수활동비 등 예산 자료의 공개를 결정하는 행정소송 항소심 첫 재판이 예정대로 7월 21일 열린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부장판사 김대웅 이병희 정수진)는 검찰총장의 공석을 이유로 재판을 미뤄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불허했다. 1심 때부터 줄곧 펴온 검찰의 ‘재판 지연 전략’이 통하지 않은 것이다. 2019년 재판이 시작되고 검찰은 재판을 늦춰달라는 변론기일 변경을 모두 6번 신청했다.
법원 기일변경신청 불허(不許)... 검찰의 재판 지연 ‘제동’
재판 도중 피고인 검찰총장이 현직 대통령으로 신분이 바뀐 이른바 ‘윤석열 특수활동비’ 공개 행정소송의 항소심 첫 재판은 애초 5월 26일 열릴 예정이었다. 그런데 5월 20일 대검찰청 공판송무부가 재판 날짜를 연기해달라며 법원에 기일변경신청을 했다. 구실은 ‘검찰총장의 부재’였다.
이 사건은 검찰 예산과 관련된 최초의 소송으로서 관련 자료가 외부로 제출 되거나 공개된 바 없고, 특히 특수활동비와 관련된 부분은 피고 1 검찰총장과 일부 담당자만이 관여하는 사항에 해당합니다. (중략) 현재 피고 1(검찰총장)이 공석인 관계로 소송수행에 관한 의사결정이 어려워 피고 1의 소송수행자로서는 부득이 본 기일변경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 대검찰청 공판송무부가 법원에 제출한 기일변경신청서 (2022.5.20)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기일변경신청을 받아들였고, 7월 21일로 재판을 미뤘다. 재판일이 다가오자 검찰은 7월 15일 법원에 기일변경신청서를 또 제출했다. 사유는 두 달 전과 같다. ‘검찰총장이 없어서…’
‘검찰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그 직무를 대리하나, 이 사건은 검찰 예산과 관련된 최초의 소송으로서 관련 자료가 외부로 제출되거나 공개된 바 없고, 특히 특수활동비와 관련된 부분은 피고 1 검찰총장과 일부 담당자만이 관여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 대검찰청 공판송무부가 법원에 제출한 기일변경신청서 (2022.7.15)
검찰은 최소 두 달 정도 재판을 연기해달라고 주장했다.
법무부 장관은 지난 2022.7.11.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같은 달 12.부터 19.까지 검찰총장으로 적합한 인물을 천거 받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검찰총장 임명에 관한 종전 사례를 보면, 추천위 구성시부터 임명시까지 평균 63일이 소요되었던 전례가 있습니다.
- 대검찰청 공판송무부가 법원에 제출한 기일변경신청서 (2022.7.15)
이에 맞서 뉴스타파와 세 시민단체(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는 7월 11일 검찰이 반복 요청하는 기일변경신청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서면을 법원에 냈다.
현재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태에서도 ‘역대 최대 규모의 검사 인사’가 이뤄졌으며,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총장 직무대리로서 업무 전반을 대리하고 있고, 법무부와 여러 의견을 놓고 인사안에 대해 충분히 협의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주요 사건 수사에 관해서 대면보고를 받는 등 검찰총장의 모든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사건 소송에 관해서만 의사결정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입니다.
- 하승수 변호사(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가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변 (2022.7.11)
뉴스타파와 시민단체는 7월 17일 한 번 더 법원에 서면을 냈다. 소송이 더는 늦춰지지 않게 해 달라는 요청을 곡진하게 담았다.
검찰총장 공석을 핑계로 또다시 재판을 지연시키려고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행태입니다. 따라서 이번 변론기일 변경신청을 받아들이지 말아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 하승수 변호사(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가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변 (2022.7.17)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어제(7월 18일) 검찰의 기일변경신청을 ‘불허’(不許)했다. 검찰의 ‘재판 지연 전략’이 이번엔 통하지 않게 됐다.
재판부의 ‘불허 결정’은 이번 항소심 재판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1심에서부터 ‘시간 끌기 전략’을 계속해왔는데, 법원이 더는 받아주지 않겠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변론기일 변경신청을 모두 6번 냈다. 이번이 법원의 첫 불허 결정이다.
‘윤석열 특수활동비’ 공개 항소심 재판은 모레(7월 21일) 오전 11시 10분 열린다.
뉴스타파 임선응 ise@newstap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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