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독촉에 '멱살 잡아 끌어냈을 뿐'..폭행 혐의 시장상인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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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장에 찾아와 빚 독촉하는 50대 여성의 멱살을 잡아 밖으로 끌어낸 시장 상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1·여)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0월 원주시 전통시장 안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를 찾아와 채무변제를 주장하는 B(57·여)씨의 요구에 화가 나 멱살을 잡아 영업장 밖으로 끌어내 폭행을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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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영업장에 찾아와 빚 독촉하는 50대 여성의 멱살을 잡아 밖으로 끌어낸 시장 상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1·여)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0월 원주시 전통시장 안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를 찾아와 채무변제를 주장하는 B(57·여)씨의 요구에 화가 나 멱살을 잡아 영업장 밖으로 끌어내 폭행을 한 혐의다.
이 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된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B씨는 A씨가 자신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고 가게 안 평상에 눕힌 채 위에서 누르고 계속 멱살을 잡았다며 폭행 피해를 호소했다.
반면 A씨는 B씨를 내보내려고 옷을 잡아 끌어낸 것은 인정하면서도 식당에 침입해 퇴거 요청에 응하지 않고 영업을 방해한 B씨를 내보내려는 행동이라며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이에 이 판사는 "이미 피해자 B씨는 민사소송에서 패소해 A씨에 대한 계약금 반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A씨의 가게에 찾아가 계약금 일부를 돌려달라고 주장한 행위는 오히려 퇴거불응이나 업무방해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고 판시했다.
또 "멱살을 잡은 채 계속 붙들고 있었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가게 밖으로 끌어낸 것에 불과한 만큼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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