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추행한 선임병, 징계 대신 휴가 제한 어떻겠냐' 회유 시도한 간부 징계 정당"

김무연 기자 2022. 7. 19.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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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하 병사가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도록 회유한 군 간부에게 내린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피해 사실의 신고를 방해하는 행위도 신고자 보호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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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당한 병사에게 “신고하면 모두 피해”

법원 “징계도 포상 등 인정해 가벼운 편”

휘하 병사가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도록 회유한 군 간부에게 내린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피해 사실의 신고를 방해하는 행위도 신고자 보호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는 특수전사령부에서 근무하던 A 원사가 특수전사령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무효 확인소송에서 원소 패소 판결을 내렸다.

A 원사는 지난 2020년 10월 9일 부하인 B 상사로부터 자신이 속해 있는 부대 소속 C 병장이 후임인 D 일병을 추행했다는 사실을 보고 받았지만, D 일병이 공수교육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후 D 일병이 복귀한 10월 30일 그를 불러 “군기교육대에 보내는 방안이 있지만, C의 전역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7일 휴가 제한이 어떻겠냐”라고 제안했다. D 일병이 이를 거부하자 “군대는 연대 책임이라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볼 수 있으니 다시 생각해 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징계위원회는 A 원사가 피해자의 정당한 신고 의사를 방해하고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근신 3일의 징계를 내렸다. A 원사는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했지만 육군본부 징계항고심사위원회가 이를 기각했다. 이에 A 원사는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A 원사는 B 상사로부터 피해 사실을 보고받았을 뿐 신고를 받은 사실은 없으며, 당사자 사이의 원만한 해결을 시도한 것이므로 신고자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징계가 부당하지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신고자 보호의무 위반 사유 중 하나인 ‘신고 등 방해’는 지휘관 또는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의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를 포함하는 바, 피해자에게 신고하지 않을 것을 종용하는 발언을 한 것은 신고자 보호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라면서 “원고는 이 사건의 비위 내용, 그간의 포상 경력 등을 고려해 가벼운 처분을 받았다”라고 판시했다. A 원사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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