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폭행' 복서 장정구 약식기소..벌금 300만 원 확정

안희재 기자 2022. 7. 19.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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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프로 복서 장정구 씨에게 벌금형이 내려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지난해 11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받는 장 씨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장 씨는 앞서 지난해 8월 서울 강남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이 타고 있던 택시 기사와 말싸움을 벌이다 여러 차례 주먹을 휘두른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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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프로 복서 장정구 씨에게 벌금형이 내려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지난해 11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받는 장 씨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법원이 올해 초 이를 받아들이면서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장 씨는 앞서 지난해 8월 서울 강남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이 타고 있던 택시 기사와 말싸움을 벌이다 여러 차례 주먹을 휘두른 혐의를 받습니다.

장 씨는 1980년대 세계 챔피언으로 15차 방어까지 성공한 복싱 선수로 2009년 우리나라 선수로는 처음 세계 복싱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린 바 있습니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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