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경제] 최근 들어 주춤해진 국제 유가..비행기표 값도 떨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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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네, 항공권 가격은 운임과 공항세, 또 유류할증료로 구성되는데요, 특히 유류할증료가 국제유가 때문에 매월 역대 최고치를 경신해왔었죠.
네, 국제유가가 지난달 초에 피크를 찍고 최근 좀 주춤하잖아요.
그런데 항공유 가격이 국제유가를 바탕으로 매겨진다 해도 반영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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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19일)도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여전히 항공권 가격이 굉장히 비싼 편인 것 같아요, 예년에 비하면. 아무래도 기름값이 매우 오른 영향이 계속 반영되고 있는 것이죠.
<기자>
네, 항공권 가격은 운임과 공항세, 또 유류할증료로 구성되는데요, 특히 유류할증료가 국제 유가 때문에 매월 역대 최고치를 경신해왔었죠.
일단 유류할증료는 연료인 기름값을 시가로 따져서 추가로 부과하는 개념인데요, 싱가포르 항공유 현물 시장가가 반영됩니다.
국내선은 두 달 전 1일부터 30일까지 평균 가격을, 국제선은 두 달 전 16일부터 한 달 전 15일까지 가격을 평균을 내는데요, 이 평균 가격이 일정 가격을 넘었을 때부터 유류할증료가 붙게 됩니다.
국제선의 경우 33단계로 나눠지는데요, 유가에 따른 단계별 유류할증료에다, 거리에 비례한 구간 할증까지 더해져서 최종 유류할증료가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항공사마다 유류할증료가 다른 것은 왜 그러냐 할 수 있는데요, 거리 구간을 몇 개로 나뉘는지가 항공사별로 달라서 그렇습니다.
<앵커>
그러면 다음 달 국제선에 부과하는 유류할증료는 어떻게 좀 오를 것 같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기자>
네, 국제 유가가 지난달 초에 피크를 찍고 최근 좀 주춤하잖아요.
계속 오르던 유류할증료도 상승세를 멈춰 서서 다음 달에도 이번 달과 같은 단계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8월 유류할증료는 6월 16일부터 7월 15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 가격이 적용이 되겠죠.
7월에 이어서 8월도 배럴당 152달러 선인데요, 같은 22단계가 적용됩니다.
유가에 따른 단계별 유류할증료는 지난 3월 10단계에서 매월 쭉쭉쭉 올라서 7월까지 12단계나 뛰었는데요, 이것이 다음 달에 멈추게 된 것입니다.
대한항공의 경우 구간 할증까지 더해서 편도 기준 4만 2천900원부터 최대 33만 9천300원이 부과됩니다.
6월 한 달 유가를 반영한 8월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7월보다 2천200원 올라서 2만 2천 원입니다.
<앵커>
국제 유가가 앞으로 더 오를지 더 떨어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일단은 다음 달만 보면 상승세가 주춤해지는 그런 모양새네요. 앞으로 항공권 가격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기자>
앞으로 국제 유가 조금 지켜봐야겠죠. 그런데 항공유 가격이 국제 유가를 바탕으로 매겨진다 해도 반영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날짜로 확인해보면 싱가포르 항공유가 최고점을 찍은 것이 6월 22일이었는데요, 국제 유가 최고점과 비교할 때 2주 가까이 늦습니다.
또, 항공사 유류 저장고 크기에 따라서 새 기름을 받는 시기도 달라지는데, 가격 반영에는 보통 한 달 정도가 걸린다고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유류할증료는 예약 당시 기준으로 항공권 가격에 포함되거든요.
가을 이후에 비행기 탈 계획이 있으시다면 7, 8월 유가 추이를 좀 살펴보면서 7, 8월에 예약할지, 9월에 예약할지 결정하셔야겠습니다.
9월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7월 한 달간 유가가 반영되는데요, 큰 이변이 없는 한 8월보다는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선의 경우에는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 유가를 살펴봐야겠습니다.
<앵커>
최근에는 항공권 관련 피해도 늘고 있다고요.
<기자>
방역조치가 완화된 4월 기점으로 항공권 피해가 2배 늘어서 올해 5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게 200건이 넘습니다.
항공편 지연이나 운항 취소로 인한 경우가 많았는데요, 과거에는 운항이 취소되면 24시간 이내에 다른 항공편으로 대체가 됐었는데, 최근에는 길게는 일주일까지 일정이 밀리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스케줄 변경도 변경이지만, 요즘 하루가 다르게 비행기표 값이 뛰고 있잖아요.
새 항공권 발권받을 때 비싸진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손해가 생겼고요.
왕복이나 경유 노선을 다른 항공사로 이용할 때 운항이 취소돼도 배상받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여행 2~3주 전에 꼭 운항 일정을 확인하셔야 하고요. 가급적이면 같은 항공사나 여행사에서 항공권을 발권하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한지연 기자jy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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