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인하대 성폭행 사망 '계획·고의성'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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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성폭행 사망' 사건에 대해 형사법 전문가가 계획적 성폭행 여부와 살해할 고의 여부를 수사과정에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는 18일 YTN 방송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승 박사는 "사건 현장의 지문과 족적을 통해 옥신각신하다 추락한 건지 고의로 민 건지 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 다음 가해자를 신문할 텐데 이때 상황을 설명하고 질문하는 과정에서 자백을 받아낼 수 있다. 경찰의 수사 역량에 달린 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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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성폭행 사망' 사건에 대해 형사법 전문가가 계획적 성폭행 여부와 살해할 고의 여부를 수사과정에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는 18일 YTN 방송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승 박사는 "사건 현장의 지문과 족적을 통해 옥신각신하다 추락한 건지 고의로 민 건지 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 다음 가해자를 신문할 텐데 이때 상황을 설명하고 질문하는 과정에서 자백을 받아낼 수 있다. 경찰의 수사 역량에 달린 일"이라고 했다.
승 박사는 "지금은 준강간치사로 수사 중이지만 공소장 변경이란 제도를 통해 언제든 준강간살인으로 바꿀 수 있다"며 "강간치사죄로 기소되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을 내리는 반면 강간살인의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밖에 선고할 수 없다"고 했다.
가해자가 만취한 피해자를 집이 아닌 사람이 없는 교내 시설로 데려갔다는 점도 들여다봐야 한다고 했다.
승 박사는 "범죄에서 형량을 올릴 수 있는 대표적인 양형 인자가 계획적인 범죄였는지 여부"라며 "데려다준다고 해놓고 아무도 없는 학교로 들어간 걸 보면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처음부터 성폭행을 하려는 의도로 만취하게 만들었다면 가중 처벌하게 돼 있기 때문에 모든 걸 열어놓고 수사를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가해자가 피해자의 옷가지를 피해 현장이 아니라 다른 장소에 두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행위는 증거인멸에 해당한다"며 "자기 범죄의 증거인멸은 처벌하진 않지만 형을 가중하는 사유가 될 순 있다"고 했다.
가해자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를 밀지 않았다'고 부인한 데 대해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자기가 저지른 범죄를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이라며 "꽃다운 대학교 1학년 여성을 무참하게 성폭행해서 사망에 이르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않는 모습이라 죄질이 굉장히 좋지 않다고 판단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피해자에게 향하는 2차 가해를 두고는 "피해자에겐 어떤 귀책 사유도 없다. 친구를 만나서 같이 시험을 마치고 즐거운 마음으로 술을 먹는 건 절대 나쁜 게 아니"라며 "그걸 악용하는 가해자가 나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 피해자의 신상이 유출되는 건 굉장히 잘못된 상황"이라며 "피해자의 신상을 유출한 경우 정보통신망법 70조에 따라 비난의 목적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가해자의 신상을 노출하는 행위엔 비난의 목적은 없을 것이다. 가해자가 나쁜 사람이라서 알려주려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형법 307조 1항에 따르면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다. 그러니 국가기관이 판단할 때까지 조금 (신상 공개를) 자중했으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앞서 인하대 재학생 A씨(20)는 지난 15일 동급생 B씨를 학교 캠퍼스에서 성폭행한 후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A씨는 피해자, 다른 남학생 1명과 기말 시험 뒤풀이를 가진 후 술자리가 끝나자 "학교까지 바래다준다"며 B씨와 가게를 나섰다.
이후 B씨는 같은날 오전 3시49분쯤 캠퍼스 건물 앞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채 발견됐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피해자를 밀진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7일 인천지방법원은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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