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특사경, 신고없이 숙박업소 운영한 12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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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펜션, 민박 등 간판을 달고 불법운영 해온 업자들이 인천시 특사경에 덜미를 잡혔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여름 휴가철에 대비해 공중위생업소의 안전성 확보 및 관광객 보호를 위해 지난 5월부터 이달 초까지 6주간 특별단속을 실시해 무신고 숙박업소 12곳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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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여름 휴가철 대비해 공중위생업소 특별단속
해수욕장 주변 무신고 숙박업소, 무신고 온라인 숙박 중개 플랫폼 적발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펜션, 민박 등 간판을 달고 불법운영 해온 업자들이 인천시 특사경에 덜미를 잡혔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여름 휴가철에 대비해 공중위생업소의 안전성 확보 및 관광객 보호를 위해 지난 5월부터 이달 초까지 6주간 특별단속을 실시해 무신고 숙박업소 12곳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 특별사법경찰과 인천관광경찰대가 합동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중구 영종·용유 해수욕장 주변 무신고 숙박업소와 온라인 숙박 중개 플랫폼을 이용해 불법으로 숙박영업 행위를 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중점 시행됐다.
단속결과 관할 구청 등에 신고 없이 불법영업을 해오다 적발된 업소는 총 12개소로, 펜션, 민박, 모텔 등 간판을 달고 운영하거나, 에어비앤비 등 온라인 중개 플랫폼을 이용해 아파트나 상가 등에서 여러 채의 객실을 보유하고 영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숙박업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영업장 폐쇄 및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시 특별사법경찰은 이번 단속에 적발된 무신고 숙박업 운영자 12명을 관련법에 따라 입건해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불법 숙박업소의 경우 관광객 안전에 대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아 사고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주기적인 단속을 시행해 불법 숙박영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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