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마약 '크라톰' 12.5kg 밀수·판매한 태국인 2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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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에서 12.5㎏ 상당의 신종 마약을 대량 밀수해 판매한 외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태국인 A씨 등 2명을 검거해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월께 태국에서 신종 마약의 일종인 '크라톰(Kratom)' 12.5㎏ 상당을 티백 1만포에 담아 밀수입한 뒤 국내 체류 외국인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충북청은 지난해 1월 마약범죄수사대를 증원, 마약류 사범 검거에 집중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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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충북경찰, 유통경로 확인·추적해 붙잡아
[청주=뉴시스] 안성수 기자 = 태국에서 12.5㎏ 상당의 신종 마약을 대량 밀수해 판매한 외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태국인 A씨 등 2명을 검거해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월께 태국에서 신종 마약의 일종인 '크라톰(Kratom)' 12.5㎏ 상당을 티백 1만포에 담아 밀수입한 뒤 국내 체류 외국인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크라톰'은 동남아 지역에서 자생하는 열대식물로 강한 각성효과가 있어 오남용 시 경련, 호흡저하 등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킨다.
마약수사대는 이들이 SNS를 이용해 외국인에게 크라톰을 유통한 사실을 확인했다.
지난 2월 유통경로를 추적해 A씨 등 2명을 검거하고, 크라톰 총 10kg 상당을 압수했다.
최근 인터넷, SNS, 다크웹 등 마약류 비대면 유통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충북청은 지난해 1월 마약범죄수사대를 증원, 마약류 사범 검거에 집중해 왔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마약류 유통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범죄"라며 "신고 시 그 신분을 철저히 보장하는 동시에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니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ugah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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