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서 택배로 마약류 밀수입..불법체류 외국인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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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국제범죄수사팀)는 국제택배를 이용, 태국에서 마약류를 밀수입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태국인 2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불법체류자 신분인 이들은 지난 1월 태국에서 마약류인 크라톰 성분의 티백제품 1만 포(12.5㎏ 상당·1만 명분)를 허브차로 위장한 뒤 정상적인 국제 우편물인 것처럼 속여 국내에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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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충북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국제범죄수사팀)는 국제택배를 이용, 태국에서 마약류를 밀수입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태국인 2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불법체류자 신분인 이들은 지난 1월 태국에서 마약류인 크라톰 성분의 티백제품 1만 포(12.5㎏ 상당·1만 명분)를 허브차로 위장한 뒤 정상적인 국제 우편물인 것처럼 속여 국내에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외국인 등에게 20포당 2만 원을 받고 마약을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밀수입한 크라톰 성분의 티백 8천40포(10㎏ 상당)를 압수했다.
크라톰은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열대식물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됐다.
투약 시 경련과 호흡저하 등 부작용을 불러온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류는 중독성이 강해 끊기 어렵고 끊더라도 뇌 손상을 일으켜 완전히 회복하기 힘들어 처음부터 접촉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마약류 범죄를 포함해 국내 체류 외국인들의 조직화 된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만큼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vodca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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