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6개월 징계 '여진'..김용태 "기준이 모호"

조문희 기자 2022. 7. 19.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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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염동열 '당원권 정지 3개월'에
이 대표 중징계 대비 형평성 논란 제기
"윤리위 기준 국민들 수용 여부 의문"
이양희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장이 지난 7일 국회에서 이준석 대표의 ‘성 상납 증거 인멸 교사’ 의혹에 대한 당 중앙윤리위원회의에 참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19일 “윤리위가 (판단을) 내린 기준을 당원이나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전날인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김성태 전 의원과 염동열 전 의원에게 각각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의결한 데 대한 반응이다. 이준석 대표가 받은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와 대비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는 등, 윤리위발 여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윤리위의 판단은 존중한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윤리위의 징계수위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윤리위의 기준이 조금 아쉽다”면서 “김 전 의원은 국민의힘에 굉장히 많은 헌신과 기여를 하신 분인데, 어떤 정치적 고려나 참작 없이 중징계를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또 이 대표를 향해서는 아직 사실관계가 다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의혹만으로 6개월이라는 징계를 했다”면서 “기준이 애매모호한 것 같아서 당원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김 전 의원과 염 전 의원은 각각 KT채용청탁 사건과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으로 최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이들이다. 김 전 의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으며, 염 전 의원은 징역 1년 실형이 확정됐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지난 4월 두 사람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해 전날 윤리위 회의에서 이들에 대해 각각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의결했다. 이 대표가 받아든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보다 낮은 수위이다.

이양희 중앙윤리위원장은 윤리위 이후 기자들과 만나 김 전 의원의 징계 사유로 “그간 당에 대한 기여와 헌신, 청탁 혹은 추천을 하였던 다른 사람의 경우 검찰 기소가 없었던 점, 확정 판결 사안과 관련해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이 있었던 점, 이후 동일한 사안에 대해 뇌물죄로 다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점의 사정이 있으나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와 같이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염 전 의원에 관해선 “징역 1년형을 대법원에서 확정받았으나,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은 점, 추천인 명단에 친인척이나 전·현직 보좌진 및 여타 이해관계인이 단 한명도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 해당 행위가 해당 지역 자녀 취업 지원적 성격이 있었던 점을 고려해 이와 같이 징계를 의결했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그는 “사적 채용 논란과 관련해서 별정직에 대해서 국민들께 납득과 이해를 구했어야 되는데 이해를 구하는 과정에서 표현이 잘못된 부분들이 많았다”면서 “자칫 9급 공시족(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이들) 분들에게 상처를 일으킬 수 있는 말들이어서 적절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의 “7급인 줄 알았더니 9급을 했다” “최저임금보다 10만원 더 받는다” 등 발언을 예로 들었다.

그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지에서 유명 교육업체 광고를 패러디한 게시글(“공무원 시험 합격은 권성동” 등)을 언급하며 “권 원내대표가 청년들의 이해와 납득을 구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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