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3개월만에 다시 음주운전 30대 남성 항소심서 '실형'

김기열 기자 2022. 7. 19.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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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30대 남성이 3개월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걸려 항소심서 실형이 선고됐다.

하지만 검찰은 A씨가 3개월 전에도 혈중알콜농도 0.304%의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습범으로 벌금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집행유예 처벌을 받고 불과 3개월 만에 또다시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해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고, 운행 거리도 짧지 않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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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오토바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30대 남성이 3개월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걸려 항소심서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6월 울산시 동구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만취 상태로 2.6km를 오토바이를 무면허 운전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에 처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A씨가 3개월 전에도 혈중알콜농도 0.304%의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습범으로 벌금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집행유예 처벌을 받고 불과 3개월 만에 또다시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해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고, 운행 거리도 짧지 않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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