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지원대상업종으로 소급 변경하면 방역지원금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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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지원금 신청 당시 지원 대상 업종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이후 과세관청이 지원 대상 업종으로 소급 변경했다면 방역지원금을 지급해야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권익위에 따르면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A씨는 지난 2월과 3월 소상공인 1차·2차 방역지원금을 각각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신청했으나 사업장이 '부동산투자자문업'으로 등록돼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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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지원금 신청 당시 지원 대상 업종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이후 과세관청이 지원 대상 업종으로 소급 변경했다면 방역지원금을 지급해야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권익위에 따르면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A씨는 지난 2월과 3월 소상공인 1차·2차 방역지원금을 각각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신청했으나 사업장이 '부동산투자자문업'으로 등록돼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관할 세무서가 당초 A씨의 사업장을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으로 등록했다가 통계청과 국세청 협업으로 시행하는 업종분류 세분화 과정에서 '부동산투자자문업'으로 변경했기 때문이다.
이에 A씨가 이의를 제기하자 세무서는 A씨의 사업장을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으로 소급해 변경했다.
전문 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은 지원 대상 업종에서 제외되지만 일정 기간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은 방역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A씨의 고충 민원을 받은 권익위는 ΔA씨의 사업장 매출 규모가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Δ세무서장이 사업장의 업종을 소급·변경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A씨에게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공단에 이를 지급할 것을 의견표명 했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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