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 거리두기 해제 이후 성매매 사범 325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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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은 지난 4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된 유흥업소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성매매 사범 325명을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14일에는 연제구 연산동 한 유흥주점을 현장 단속해 성매매를 알선한 지배인과 종업원 3명, 유사 성행위를 한 손님과 여종업원 등 6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대형 유흥주점을 대상으로 성매매 단속을 계속하고 범죄수익금도 몰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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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경찰청은 지난 4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된 유흥업소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성매매 사범 325명을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단속 기간은 지난 5월 2일부터 이번 달 17일까지 두 달여 간이다.
경찰은 단속 결과 업주 등 성매매 알선자 48명, 성 매수자 268명,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건물주 9명을 붙잡고 범죄수익금 9억6천만원을 환수했다.
주요 단속 사례로 경찰은 지난 11일 부산 부산진구 한 사무실에서 미성년자를 고용해 남성들을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알선한 업주 A씨를 구속했다.
14일에는 연제구 연산동 한 유흥주점을 현장 단속해 성매매를 알선한 지배인과 종업원 3명, 유사 성행위를 한 손님과 여종업원 등 6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대형 유흥주점을 대상으로 성매매 단속을 계속하고 범죄수익금도 몰수하겠다"고 말했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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