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동열 당원권 정지 3개월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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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염동열 전 의원에게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당원권 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 위원장은 염 전 의원에 대한 징계에 대해 "대법원에서 징역 1년 형이 확정됐으나 직권남용죄에 대해선 무죄판결을 받은 점, 추천인 명단에 친인척이나 전·현직 보좌진 및 여타 이해관계인이 단 한 명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점, 해당 행위가 폐광지역 자녀들에 대한 취업지원의 성격이 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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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염동열 전 의원에게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당원권 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윤리위는 지난 18일 국회 본관에서 재적 위원 9명 전원이 참석해 회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언론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위원장은 염 전 의원에 대한 징계에 대해 “대법원에서 징역 1년 형이 확정됐으나 직권남용죄에 대해선 무죄판결을 받은 점, 추천인 명단에 친인척이나 전·현직 보좌진 및 여타 이해관계인이 단 한 명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점, 해당 행위가 폐광지역 자녀들에 대한 취업지원의 성격이 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염 전 의원은 지난 3월17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받고 현재 영월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강원랜드가 있는 정선군을 지역구로 뒀던 염 전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인사팀장 등에게 압력을 넣어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지인이나 지지자 자녀 등의 부정 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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