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우크라 재건에 북한 노동자 투입 가능" vs 유엔 "대북제재 위반"
러시아가 전쟁으로 파괴된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 재건을 위해 북한 건설 노동자들을 투입할 가능성을 제기하자 유엔이 대북제재 위반이라고 밝혔다.
18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에릭 펜턴-보크 조정관은 북한 노동자들이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에서 일하는 것은 유엔 대북제재에 반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앞서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주북 러시아 대사는 이즈베스티야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건설 노동자들은 돈바스의 파괴된 기간 시설과 산업 시설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지원군이 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애런 아놀드 전 대북제재위 전문위원도 “북한 국적자들의 취업 비자가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러시아가 발급한 학생 비자와 관광객 비자가 증가했다는 보고서가 있었다”면서 “이는 러시아가 의도적으로 북한 해외 노동자들의 비자 종류를 변경하면서 국제적인 의무를 회피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RFA에 말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12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장거리 미사일 ‘화성-15형’ 발사 이후 해외 북한 노동자들을 2019년 말까지 모두 송환시키도록 규정한 대북 제재 결의 2397호를 채택했다. 이에 따라 북한 노동자들이 해외에서 일하는 것은 대북 제재 위반에 해당한다.
또 펜턴-보크 조정관은 마체고라 대사가 북한과 돈바스 지역의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과 루간스크인민공화국(LPR)이 교환할 수 있는 상품 목록이 풍부하다고 강조한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마체고라 대사가 말한 것과 같이 일부 자재와 장비를 도네츠크 지역에서 북한에 제공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대북제재 위반”이라며 “유엔 안보리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기존 유엔 제재 결의 위반을 부추기는 듯한 고위 외교관의 모습이 놀랍다”고 비판했다.
앞서 북한 매체는 지난 14일 최선희 외무상이 DPR과 LPR을 공식 인정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두 지역에 보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우크라이나는 이와 관련해 북한과 단교를 선언했다.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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