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위원장 "금융규제 새판 짜겠다"

노희준 2022. 7. 19.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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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9일 "근본부터 의심해 금융규제의 새로운 판을 짜겠다"고 밝혔다.

김주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을지로입구에 있는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규제혁신회의 출범 회의에 참석해 "우리 금융산업은 산업구조와 기술변화에 대응해 새롭게 변모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규제혁신의 목표를 우리 금융산업에서도 BTS와 같이 글로벌 금융시장을 선도하는 플레이어가 출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장(場)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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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혁신회의 출범 회의 모두발언
"금융산업 발전에 규제가 발목 잡아서는 안돼"
"글로벌 금융회사 하는 것 국내 금융회사도 허용할 것"
"금산분리, 업무범위·자회사 투자 제한 개선 우선 검토"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9일 “근본부터 의심해 금융규제의 새로운 판을 짜겠다”고 밝혔다.

김주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을지로입구에 있는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규제혁신회의 출범 회의에 참석해 “우리 금융산업은 산업구조와 기술변화에 대응해 새롭게 변모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금융산업이 하나의 독자적인 산업으로서 역동적 경제의 한 축을 이루며 발전해 나가야 하는데, 금융규제가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며 “금융규제부터 과감하게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규제혁신의 목표를 우리 금융산업에서도 BTS와 같이 글로벌 금융시장을 선도하는 플레이어가 출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장(場)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위해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상관없이 글로벌 금융회사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금융회사와 빅테크 모두 디지털 혁신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며 “글로벌 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내 금융회사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위원장은 “이러한 세 가지 원칙하에 기존 제도와 관행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 어떠한 것도 불가침의 성역(聖域)이 될 수 없다”고 언급했다.

그는 그동안 현장에서 수집된 의견을 토대로 일차 검토가 이뤄진 금융규제개혁의 주요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회사의 디지털화를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 대표적으로 금산분리 규제가 있다”며 “금융 안정을 위한 기본 틀은 유지하되, IT·플랫폼 관련 영업과 신기술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업무범위와 자회사 투자 제한을 개선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빅데이터 분석기술 활용, 비금융정보 연계 등 테크기업과의 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업무위탁 규제도 보다 유연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전업주의 규제 합리화에 대한 요구도 많았다고 그는 전했다. 김 위원장은 “기존 규제 틀로는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기를 원하는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없다”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금융상품 중개 서비스를 시범 운영해 검증해 나가는 한편, 금융회사들이 금융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힘줘 말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금융상품 중개 서비스는 현재 대출상품만 가능한데, 앞으로 예금 및 보험상품에 대해서도 규제 샌드박스 지정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디지털 금융 혁신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마이데이터, 오픈뱅킹, 규제 샌드박스 등 현재 운영 중인 제도들을 한 단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또 가상자산, 조각투자 등 디지털 신산업의 책임 있는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규율체계도 정립해 나갈 방침이다.

이밖에 그는 자본시장 인프라 정비와 관련해선, 종합자산관리가 가능하도록 신탁제도를 개선하고, 대체거래소(ATS) 도입 등을 통해 경쟁과 자율을 촉진하겠다고 했다. 감독·제재·검사 행정 개선을 두고는 금융감독원이 중심이 돼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제가 생각하는 금융규제혁신의 기본정신은 함께 일하기(Work Together)”이라며 “규제혁신의 결과, 금융산업 발전과 소비자 편익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혜택이나 손해를 보는 이해관계자는 없는지, 또 그것이 정당한지,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이나 소비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지 등 꼼꼼히 따져보고 충분히 토론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노희준 (gurazip@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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