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묘 앞에서 동생에 흉기 휘두른 형..상속 갈등 있었다

박효주 기자 2022. 7. 19.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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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재산 상속 문제로 형제와 갈등을 빚던 중 동생을 흉기로 찌른 50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지난 18일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조사 결과 재산 상속 문제로 형제들에게 불만을 품던 A씨는 이날 B씨가 자신과 상의 없이 아버지 묘를 개장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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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한민국 법원

부모 재산 상속 문제로 형제와 갈등을 빚던 중 동생을 흉기로 찌른 50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지난 18일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3일 오전 8시 40분쯤 전북 고창군에 있는 아버지 묘소 앞에서 막냇동생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으로 B씨는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조사 결과 재산 상속 문제로 형제들에게 불만을 품던 A씨는 이날 B씨가 자신과 상의 없이 아버지 묘를 개장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B씨는 며칠 전 돌아가신 어머니를 아버지 묘에 합장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재판에서 "B씨가 먼저 때리려 해 이를 저항하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게 된 것이지 살인이나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도구와 찌른 부위, 횟수, 범행 결과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흉기 두 자루를 미리 준비해 피해자를 찾아간 점과 머리를 공격당했을 경우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던 점, 범행에 이르게 된 원인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적정하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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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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