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기 3등 탈락, 5등 합격..면접관 구속된 부산교육청 시험, 당시 무슨 일이

이가영 기자 2022. 7. 19.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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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 전경사진. /뉴스1

부산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시험에 응시했다가 떨어진 한 특성화고 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면접위원을 했던 시교육청 간부가 경찰에 구속됐다. 유족이 관련 공무원들을 경찰에 고소한지 약 1년 만이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근 시교육청 5급 사무관 A씨를 공무상 비밀누설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시교육청에서 실시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면접위원으로 참여했다. 경찰은 현재 수사 중인 사안으로 구속된 것 외에 세부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

사망한 B군의 유족은 지난해 7월 29일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면접관 중 일부가 점수를 편파적으로 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청원인에 따르면 B군은 컴퓨터로 “최종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화면을 확인했으나 1시간 후 불합격으로 변경됐다. 부산시교육청을 찾아간 B군은 같은 반 C군이 자신 대신 합격한 것을 알게 됐다. C군은 필기 점수로는 5명 응시자 중 꼴찌였지만 면접에서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아 합격했다. B군은 필기로는 3등이었다.

두 사람은 면접에서 5개 항목에 관해 상‧중‧하로 나누어 점수를 받았다. 3명의 면접관 중 과반수인 2명이 5개 항목 모두를 ‘상’으로 평가하면 ‘우수’ 등급을 받는다. 우수 등급 수험생은 필기시험 성적과 상관없이 합격한다. 반면 면접관 과반수가 5개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가했다면 ‘미흡’ 등급을 받고, 필기시험 성적과 관계없이 불합격한다. 이 밖의 모든 경우는 ‘보통’ 등급이다.

B군은 면접에서 ‘보통’ 등급을 받았다. C군이 ‘우수’ 등급을 받으면서 우선 합격했고, 필기시험 성적이 높은 1등과 2등까지 총 3명이 합격하게 됐다. 만약 C군이 면접에서 하나라도 ‘중’을 받아 ‘보통’ 등급을 받았다면 B군이 합격하게 되는 상황이었다.

유족은 “10분 정도 진행된 면접으로 이렇게 결과가 뒤집힌 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3명의 면접관 중 1번, 2번 면접관은 대부분 후보자 면접 점수를 ‘중중중중중’으로만 줬으며 C군만 ‘상상상상상’을 줬다”고 했다.

유족은 “B는 3년간 반장을 맡아 새벽 7시에 등교하며 공무원 시험만 준비한 매우 성실한 학생이었다”며 “시험 아무리 잘 쳐도 어차피 면접에서 안될 거라며 비관했다”고 전했다. B군 유족은 지난해 7월 30일 시험 관련 공무원들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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