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턴'하다 사고 낸 경찰..견책 처분 받고 소송 냈다 패소

최현만 기자 2022. 7. 1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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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유턴을 하다 사람을 다치게 한 경찰이 견책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견책 처분은 가장 가벼운 징계에 해당하며 내용 역시 비행을 규명해 앞으로 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훈계하는 것"이라면서 "견책 처분을 통해 공직 기강을 확립하고 경찰공무원 조직에 대한 국민신뢰를 회복하려는 공익이 A씨가 입을 불이익보다 작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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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위유지의무 사적인 영역에서도 지켜야"
© News1 DB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불법 유턴을 하다 사람을 다치게 한 경찰이 견책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유환우)는 경찰 A씨가 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견책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불법 유턴을 하다 시내버스와 충돌해 운전자와 승객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2020년 12월 견책 징계를 받았다.

사고 당시 승객 1명은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었으며 운전자를 포함해 다른 3명도 1~12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씨는 2021년 8월 "근무일이 아닌 날 전셋집을 알아보기 위해 급히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가다가 발생한 사고로 직무관련성이 없다"며 징계 불복 소송을 냈다.

A씨 측은 "견책 징계로 6개월간 승진에 제한을 받고 정근수당과 모범공무원수당을 받지 못했으며 인사권자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등 불이익을 입었다"며 "비위행위에 비해 징계가 과중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업무능력을 인정받아 조기 진급을 해왔고 여러 차례 포상을 받은 이력이 있는 등 성실히 근무했다"며 "사고 발생 당시 적극적으로 대처해 사고가 빨리 수습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된 부분뿐 아니라 사적인 부분에서도 건실한 생활을 요구하는 '품위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벌금형을 받은 점을 언급하며 "온전히 사적인 영역의 문제라고 볼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임무로 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 윤리성, 준법 의식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견책 처분은 가장 가벼운 징계에 해당하며 내용 역시 비행을 규명해 앞으로 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훈계하는 것"이라면서 "견책 처분을 통해 공직 기강을 확립하고 경찰공무원 조직에 대한 국민신뢰를 회복하려는 공익이 A씨가 입을 불이익보다 작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chm646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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