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시민존' 옥화휴양림 물놀이장..이범석 청주시장 첫 시험대

박재원 기자 2022. 7. 1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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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으로 유지·개선하면서 휴양림 이용객만 허용
청주 옥화자연휴양림 물놀이장. (청주시 제공)© 뉴스1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행정 편의적으로 운영한다는 지적을 받는 '옥화자연휴양림 물놀이장'을 이범석 청주시장이 어떻게 개선할지 시민의 기대가 크다.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옥화자연휴양림 내 부대시설로 운영하는 야외물놀이장은 200명 수용이 가능한 528㎡로 그리 큰 규모는 아니지만, 즐길거리가 부족한 청주지역에서는 여름철 그나마 선호하는 곳으로 꼽힌다.

샤워장 등 시설 개선을 거쳐 코로나19 사태로 2년 정도 닫힌 문이 오는 8월1일 열리지만, 정작 청주시민에겐 '그림의 떡'이다.

청주시는 그동안 시민들의 물놀이장 이용을 제한해왔다. 숲속의 집과 산림휴양관, 오토캠핑장 등 휴양림 이용객에게만 물놀이장을 무료로 개방하고 나머지는 이용을 엄격히 막았다.

이유는 물놀이장 규모도 협소하고 일반 체육시설이 아닌 휴양림에 딸린 부속시설로 외부인 이용은 안 된다는 것이다. 조례에도 물놀이장 이용객을 '숙박시설, 캠핑장 이용객'으로 못 박았다.

그런데 옥화자연휴양림 물놀이장이 누구 덕에 매년 시설을 개선하고 유지할 수 있는지는 따져봐야 한다.

2018년 총 7억1000만원을 들여 영유아물놀이장과 그늘막·쉼터를 설치했고, 2019년에는 풀장에 물이 부족하지 않도록 1억3000만원을 써 지하수 관정까지 팠다. 올해는 1억5000만원으로 샤워장과 화장실을 정비한다.

이 비용은 시민들이 낸 세금도 포함돼 있다. 세금으로 물놀이장을 유지·관리하면서 정작 시민은 혜택을 못 보는 '생활형 규제지역'이나 마찬가지다.

민간 시설처럼 물놀이장에 필요한 유지·관리비를 운영 수익금에서 모두 충당한다면 당연히 휴양림 이용객만 사용할 수 있지만, 부족한 비용을 늘 세금으로 채우는 만큼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다.

시민들은 이 같은 문제를 2019년부터 누차 지적했으나 시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도 그럴 것이 물놀이장을 일반 시민들에게 개방하려면 업무량이 많아진다.

현재 부속시설에서 체육시설로 변경하고, 요금체계와 예약시스템도 만들어야 한다. 여기에 휴양림 이용객과 일반 시민들 이용 비율을 적절히 안배해 줘야 한다.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되면 청주시는 일거리가 늘어난다.

물놀이장 주먹구구식 운영도 문제다. 물놀이장은 청주시민 중 유일하게 미원면 주민에게만 개방하고 있다. '물놀이장을 가까이에 두고 이용 못하면 되겠느냐'는 미원지역 주민들의 원성으로 어쩔 수 없이 이들에게만 허락한다.

하지만 이 또한 근거는 없다. 조례에는 물놀이장 이용 대상을 '숙박시설, 캠핑장 이용객'과 '면 거주자'로 한정했다.

이를 근거로 하면 청주지역 10개 면 단위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옥화자연휴양림 물놀이장을 이용할 수 있다.

청주시가 조례에도 없는 특정 지역 주민만 이용을 허용한 옥화자연휴양림 물놀이장 안내문.© 뉴스1

이 같은 면 단위 제한 자체도 형평성에 어긋나지만, 시는 한술 더 떠 미원지역 주민만 이용해야 한다고 고집을 부린다. 시가 실수로 조례를 잘못 만들었거나 자의적으로 해석했을 가능성이 크다.

시 관계자는 "부대시설이라 외부인은 이용할 수 없지만, 미원 주민들의 요구가 워낙 많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며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시설 규모상 휴양림 이용객도 모두 소화할 수 없어 검토해 봐야 한다"고 했다.

즐길거리가 풍부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공약을 내세운 이범석 시장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관심이다.

이 시장은 지난 18일 열린 주간업무보고회에서 "시에서 운영하는 체육, 문화관광시설 등 각종 시설들에 대해 운영주체, 요금체계, 이용률 현황 등을 원점에서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해 시민들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옥화휴양림 물놀이장의 개선을 원하는 시민 생각과 맞아떨어지는 시정 방향으로 이 시장이 운영방식을 합리적으로 바꿀지 기대를 건다는 게 시민들 반응이다.

ppjjww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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