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누가 성폭행하는 것 같아요" 판치는 허위신고..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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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누가 성폭행을 하는 것 같다"고 거짓으로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최근 징역형을 선고했다.
허위신고는 코로나19 이후 감소했다가 지난해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문가들은 엄격하지 않은 법 집행과 공권력을 경시하는 법 인식이 허위신고를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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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거짓신고하고 출동 경찰관 폭행한 혐의
징역 6월·벌금 30만원 및 집유1년 선고
허위신고 2020년 4063건→작년 4153건
처벌되지만 미국에 비해 처벌규정 약해
"공권력 경시 안 돼…엄격한 법집행 필요"
[서울=뉴시스]임하은 기자 = "길거리에서 누가 성폭행을 하는 것 같다"고 거짓으로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최근 징역형을 선고했다.
허위신고는 코로나19 이후 감소했다가 지난해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문가들은 엄격하지 않은 법 집행과 공권력을 경시하는 법 인식이 허위신고를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한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전경세 판사는 지난 7일 경범죄처벌법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은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 벌금 30만원에 집행유예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8일 오전 3시께 서울 광진구의 한 노상 앞에서 "길거리에서 누가 성폭행을 하는 것 같다"는 내용으로 거짓 신고를 한 혐의 등을 받았다.
다급하게 출동한 경찰이 상황을 파악한 뒤 인적사항을 알려달라고 요구하자, 경찰관들에게 손과 발을 휘둘러 폭행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 근절을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경찰관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이 가볍지 않고 거짓신고로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해 행정력이 낭비됐다"고 봤다.
그러면서도 A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점을 들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와 같은 허위신고는 연간 4000건이 넘는다. 매일 10건 이상의 허위신고가 경찰 등에 접수되는 셈이다.
경찰청이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허위신고 사건은 2017년 4641건, 2018년 4583건, 2019년 4531건, 2020년 4063건으로 줄어드는 추세였으나, 지난해 4153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가벼운 수준의 장난전화, 거짓신고의 경우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허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해진다.
지난해 허위신고 사건 중에서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가 90.6%에 달했다. 단순 장난이나 호기심 등으로 허위신고를 했어도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공권력을 동원하는 허위신고의 경우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실제 국내 처벌 규정이 높은 편은 아니다. 미국의 경우 허위신고를 하면 징역 1~3년 또는 최대 3000만원의 벌금에 처한다.
엄격한 법 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시민들이 처벌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지 않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장다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존에 존재하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중범죄는 아니지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그리 낮은 것이 아니다. 문제는 법 집행을 어떻게 하느냐다"며 "해외는 기본적으로 사법 방해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은 그에 비하면 공권력을 사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의식들이 있다"며 "공적인 사법 체계를 경시하는 인식부터 바꿀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ainy7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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