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첫 8·15특사' 단행 여부 촉각.. MB·이재용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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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가 '국민 대통합' 차원의 8·15 특별사면을 단행할지 관심이 쏠린다.
법무부는 윤석열정부 들어 두 번째 가석방심사위원회를 개최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수용자 참고자료를 정리하며 8·15 특별사면 대상자 선정을 위한 준비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장관이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대통령에게 특별사면을 상신하는 절차를 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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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가석방심사위 개최 예정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수용자 참고자료를 정리하며 8·15 특별사면 대상자 선정을 위한 준비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3개월 형집행정지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이 거론된다. 일각에선 야권 인사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이 전 대통령 사면 문제에 대해 “이십몇 년을 수감 생활하는 건 안 맞지 않느냐”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지난 13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월례포럼에서 경제인 사면 문제와 관련해 “처벌이 이뤄졌고 괴로움도 충분히 겪었다고 판단되면 사면하는 게 경제에 도움이 되고 국민적 눈높이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사면법에 따라 특별사면은 대통령이 한다. 법무부 장관이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대통령에게 특별사면을 상신하는 절차를 밟는다. 최종 사면자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이번에 8·15 특별사면이 이뤄지면 윤 대통령 취임 뒤 첫 사면권 행사가 된다.
당시 이 전 원장은 형기가 절반 이상 남아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원장과 함께 박근혜정부 시절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제공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은 가석방됐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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