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편 취소 됐습니다".. 여행객들 피해 급증

백소용 2022. 7. 19.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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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이후 3년 만에 해외여행을 가려던 A씨는 지난 5월 출발 예정인 항공권을 예약하고 숙소와 렌터카도 예약했다.

하지만 항공편 운항이 갑자기 취소되면서 울며 겨자 먹기로 더 비싼 다른 항공권을 구매할 수밖에 없었다.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로 해외여행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지만 항공편 회복이 이에 못 미치면서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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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구제 신청 꾸준히 증가
위드 코로나·휴가철에 수요 폭발
정기노선 회복 안돼 결항·취소
유럽발 '항공대란'에 혼란 지속
소비자원 "운항정보 꼭 확인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이후 3년 만에 해외여행을 가려던 A씨는 지난 5월 출발 예정인 항공권을 예약하고 숙소와 렌터카도 예약했다. 하지만 항공편 운항이 갑자기 취소되면서 울며 겨자 먹기로 더 비싼 다른 항공권을 구매할 수밖에 없었다. 바뀐 일정에 맞게 호텔과 렌터카도 새로 예약하면서 위약금까지 물게 됐다.
지난 17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의 한 대형항공사 체크인 카운터가 탑승객들로 붐비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로 해외여행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지만 항공편 회복이 이에 못 미치면서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코로나19 방역정책이 계속 바뀌는 데다 유럽발 ‘항공대란’까지 가세해 항공 성수기인 휴가철에도 혼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1∼5월 접수된 항공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213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정부의 방역조치 완화 시점인 4월에는 전월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60건이 접수되는 등 꾸준히 증가 추세다.

접수된 사례 중에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정기 노선이 회복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피해가 많았다. 항공기를 띄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노선의 예약을 받았다가 방역정책에 따라 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통상 항공 일정이 취소되면 계약된 일정에서 24시간 이내 항공편이 제공되지만 최근에는 2일에서 최대 7일까지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었다.

여행사의 인력이 부족해 소비자에게 항공권 관련 주요 정보를 신속하게 안내하지 못하거나, 코로나19 서류를 준비하지 못해 항공기 탑승을 거부당한 사례도 있었다.
소비자원은 “코로나19 발생 이전의 항공 운항 취소·지연은 주로 항공기 안전 문제나 기상 사정 등으로 발생했다면, 최근에는 정기 노선이 회복되지 못했거나 대체 노선이 부족한 것 등이 주된 이유로 나타났다”며 “여객기 공급 등이 코로나19 이전 상황으로 회복되기 전까지는 항공 운항 취소·변경이 잦을 수 있으므로 여행 2∼3주 전 운항 일정을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해외에서도 폭발적으로 늘어난 항공 수요에 항공편이 수시로 지연·결항되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유럽의 주요 공항인 영국 런던 히스로공항은 오는 9월11일까지 국제선 이용 승객을 하루 10만4000명으로 제한하기로 하고 항공사들에 여름철 신규 항공권 판매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코로나19 이후 대규모 감원으로 공항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여름휴가철을 맞아 승객이 몰려들자 감당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국내 출발 항공편도 영향을 받고 있다. 대한항공은 히스로공항 혼잡 영향으로 이날 런던발 인천행 예약 스케줄을 일부 변경했다. 오는 9월11일까지 이 구간의 예약도 마감하고 더 이상 받지 않기로 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여름 성수기를 맞아 항공 수요는 폭증했는데 유럽과 미국의 주요 공항에서 인력난과 파업 등으로 운항이 제한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며 “코로나19에 따른 불확실성도 계속되고 있어 항공권 공급은 한동안 불안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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