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있는 공무원'이라 거짓소개한 '반전세 경찰'남친..돈 뜯어낸 30대女

성시호 기자 2022. 7. 19. 06: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직업과 재산을 속인 남자친구를 폭행한 뒤 일터로 찾아가겠다고 위협해 '거짓말 보상금' 명목으로 돈을 뜯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공갈·공갈미수·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0대 여성 회사원 A씨에게 지난 13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폭행 사흘 뒤 B씨에게 "내 칼에 맞아 죽고 싶냐"는 메시지를 보내 거짓말에 대한 보상금을 요구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theL] "인터넷에 올리겠다"며 보상금 요구
/사진=뉴스1

직업과 재산을 속인 남자친구를 폭행한 뒤 일터로 찾아가겠다고 위협해 '거짓말 보상금' 명목으로 돈을 뜯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공갈·공갈미수·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0대 여성 회사원 A씨에게 지난 13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폭행 혐의는 공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19년 8월2일 자신과 사귀던 30대 남성 B씨가 거짓말을 한 사실을 알고 격분해 4차례 따귀를 때린 뒤 헤어졌다.

둘은 채팅앱으로 만나 같은해 7월부터 사귀었다. 당초 B씨는 자신을 '자가에 살면서 정부청사로 출근하는 공무원'이라고 밝혔지만, 사실 그는 '반전세집에 사는 경찰공무원'이었다.

A씨는 폭행 사흘 뒤 B씨에게 "내 칼에 맞아 죽고 싶냐"는 메시지를 보내 거짓말에 대한 보상금을 요구했다. 같은날 저녁엔 직접 집으로 찾아가 B씨의 얼굴과 복부를 재차 폭행하며 "사무실에 찾아가고 인터넷에도 올려 일을 못하게 하겠다"고 위협했다.

겁을 먹은 B씨는 '매달 50만원 또는 100만원씩 총 1000만원을 주겠다. 공무원 직을 걸고 책임지겠다'는 각서를 쓰고 2020년 1월까지 A씨에게 합계 350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결국 고소돼 올해 5월 불구속 기소된 뒤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또 B씨와 합의했다.

송 부장판사는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범행 중 일부는 미수에 그쳤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이 유리한 양형요소로 반영됐다.

[관련기사]☞ '尹 닮은' 하승진 누나…父 "비슷한 애 낳아서 죄송"권오중 '6세 연상♥' 아내, 50대 나이 믿기지 않는 동안美"커피 담아달라"며 내민 텀블러에 정체불명 거품생계·가사 다하는 '개미' 남편…오은영 "역대급""너무 무섭다" 둘째 출산 앞둔 '이필모♥' 서수연 심경은…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