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있는 공무원'이라 거짓소개한 '반전세 경찰'남친..돈 뜯어낸 30대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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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과 재산을 속인 남자친구를 폭행한 뒤 일터로 찾아가겠다고 위협해 '거짓말 보상금' 명목으로 돈을 뜯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공갈·공갈미수·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0대 여성 회사원 A씨에게 지난 13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폭행 사흘 뒤 B씨에게 "내 칼에 맞아 죽고 싶냐"는 메시지를 보내 거짓말에 대한 보상금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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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과 재산을 속인 남자친구를 폭행한 뒤 일터로 찾아가겠다고 위협해 '거짓말 보상금' 명목으로 돈을 뜯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공갈·공갈미수·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0대 여성 회사원 A씨에게 지난 13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폭행 혐의는 공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19년 8월2일 자신과 사귀던 30대 남성 B씨가 거짓말을 한 사실을 알고 격분해 4차례 따귀를 때린 뒤 헤어졌다.
둘은 채팅앱으로 만나 같은해 7월부터 사귀었다. 당초 B씨는 자신을 '자가에 살면서 정부청사로 출근하는 공무원'이라고 밝혔지만, 사실 그는 '반전세집에 사는 경찰공무원'이었다.
A씨는 폭행 사흘 뒤 B씨에게 "내 칼에 맞아 죽고 싶냐"는 메시지를 보내 거짓말에 대한 보상금을 요구했다. 같은날 저녁엔 직접 집으로 찾아가 B씨의 얼굴과 복부를 재차 폭행하며 "사무실에 찾아가고 인터넷에도 올려 일을 못하게 하겠다"고 위협했다.
겁을 먹은 B씨는 '매달 50만원 또는 100만원씩 총 1000만원을 주겠다. 공무원 직을 걸고 책임지겠다'는 각서를 쓰고 2020년 1월까지 A씨에게 합계 350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결국 고소돼 올해 5월 불구속 기소된 뒤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또 B씨와 합의했다.
송 부장판사는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범행 중 일부는 미수에 그쳤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이 유리한 양형요소로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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