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상반기 적자 14조 전망까지..전기료 추가 인상 압박 지속
기사내용 요약
금융·증권업계선 2분기 6.2조 적자 전망 나와
국제 연료비 상승…요금 인상에도 손실 확대
경영난 가속…사채 발행 한도 확대까지 추진
정부, 근본 처방 격으로 요금 인상 필요 언급
[세종=뉴시스] 고은결 기자 = 한국전력공사가 연료비 부담과 요금 인상 제약 등으로 올해 상반기 영업손실이 14조원대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정부는 한전의 경영난을 고려해 고물가 상황 등도 감안하되, 점진적인 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보는 분위기다.
19일 금융정보업체 와이즈리포트가 집계한 컨센서스(전망치)에 따르면 한전은 2분기에 약 5조3500억원의 영업손실을 낸 것으로 추정된다.
한전은 올해 1분기에만 이미 7조7869억원의 영업적자를 냈는데, 이는 지난해 연간 적자액(5조8601억원)보다도 2조원 가량 많은 수준이다. 우크라이나 사태 여파 등으로 국제 연료비 가격이 급등했지만 전기요금 인상 폭이 제한적이었던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한전이 2분기에 6조원 이상의 영업손실을 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하나증권은 최근 리포트에서 한전이 2분기에 매출 15조1000억원, 영업적자 6조2000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런 영업손실 규모가 현실화되면 한전은 상반기에만 약 14조원 수준의 영업손실을 내는 셈이다.
하나증권은 "연료비 연동제 기반의 전기요금 인상 폭을 감안해도 원자재 가격 상승에 의한 비용 증가분을 만회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전기를 사들이는 전력도매가격(SMP)은 지난 2분기 킬로와트시(㎾h)당 평균 157원을 기록했다. 지난 4월 전기요금이 ㎾h당 6.9원 올랐지만 여전히 전력 구입 단가를 한참 밑도는 역마진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전의 최신 전력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4월까지 평균 전력 판매 단가는 ㎾h당 108.8원이다.
경영난에 빠진 한전은 회사채를 발행하며 부족한 자금을 조달하며 버티고 있다. 한전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 회사채 발행 잔액은 53조2000억원에 달한다.
한전은 회사채 발행 한도를 확대하겠다는 계획까지 제시했다. 한국전력공사법상 한전의 사채 발행 한도는 자본금과 적립금을 더한 금액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정부와 한전은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사채 발행 한도 확대를 위한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국회 동의가 필요해 개정이 언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한전 관계자는 "정부와 사채 발행 한도 확대와 관련해 협의 중이지만 구체적인 규모·일정 등은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전력산업계 안팎에서는 한전이 채권 발행 한도 확대보다도 근본 처방이 시급하다는 견해가 상당하다. 한전의 자구노력과 더불어 새 정부가 천명한 '요금 원가주의'에 기반해 가격 기능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도 공공부문에 대해 개혁 기조를 내세운 만큼 재정 지원 가능성은 낮지만, 요금 현실화에는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분위기다. 에너지 당국인 산업부의 장·차관은 이런 인식과 일맥상통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지난 15일 대한상의 제주포럼에서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운데 전기료가 워낙 싸기 때문에 기업들이 투자를 할 때 에너지 효율을 고려하지 않는다"며 "에너지 수요 쪽을 효율화해야 탄소중립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전기요금을 현실화해 수요 감축을 유도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일준 산업부 2차관도 지난 17일 한 방송에 출연해 "한전 적자가 올해 연말에 30조원 가까이 될 가능성이 큰데 궁극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전기요금 인상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전기요금을 점진적으로 현실화시켜나가며 한전 자체적으로도 경영 혁신이나 구조조정 노력을 해야 된다"고 언급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하반기 전기요금 추가 인상 가능성도 주목된다. 앞서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는 ㎾h당 5.0원 올랐고, 10월에는 ㎾h당 4.9원의 기준연료비 인상이 예정돼 있다.
현재로서는 연료비 조정단가가 연간 최대 인상 폭(㎾h당 5원)만큼 올랐기 때문에 4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는 인상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한전 내부 이사회와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부의 인가를 받아 약관을 개정하면, 연료비 조정단가의 연간 조정 폭을 더 늘릴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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