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비 14억 전용 혐의 이덕선 前이사장 집행유예

권상은 기자 2022. 7. 19.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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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원, 사기 혐의는 공소 기각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왼쪽 두 번째)이 2019년 2월 21일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년 정부의 ‘유치원 3법’ 강행에 반발해 사립유치원의 개학 연기 투쟁을 주도하다 유치원비 전용 혐의로 기소된 이덕선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이사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검찰 공소사실에 대해 공소기각과 무죄 등 판단을 내리고, 일부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만 유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2단독 노한동 판사는 18일 사기,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19년 4월 기소된 지 3년을 넘겨 내려진 1심 판결이다. 이씨는 2015년 3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학부모로부터 받은 유치원 교비 47억원을 자신이 설립·인수하거나 투자한 위장 업체 8곳에 교재·교구 대금을 부풀려 지급하고 차액을 가로채는 수법으로 14억원을 전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한유총 연합회비, 딸 명의의 체험 학습장 시설비 등으로 교비 4억5000만원을 전용한 혐의도 받는다. 이에 대해 노 판사는 “공소사실 중 학부모 대상 사기 혐의는 구체적인 피해자와 피해액이 특정되지 않아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돼 공소를 기각한다”며 “위장 업체를 통해 교비를 전출했다는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도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론 교비 전출 여부나 액수를 확정할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씨가 한유총 연합회비, 딸 명의 체험학습장 시설비, 차임 등에 4억5000만원 상당을 사용해 유치원 교비를 전용한 혐의는 “한유총 활동은 원장 개인 활동이어서 교비 회계로 지출할 수 있는 비용은 아니다”라며 유죄로 판단했다. 한유총 내 강경파로 분류된 이씨는 2018년 12월 이사장으로 취임해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 도입, 회계비리 적발 시 형사처분을 골자로 하는 유치원 3법 처리에 반대해 유치원 개학을 미루는 투쟁을 주도하다 2019년 3월 사퇴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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