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선박에 혈흔" 말했지만.. 당시 검역관 "혈흔 없었다"

김명성 기자 2022. 7. 19.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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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8일 오후 해군이 동해상에서 북한 목선을 북측에 인계하기 위해 예인하고 있다. 해당 목선은 16명의 동료 승선원을 살해하고 도피 중 군 당국에 나포된 북한 주민 2명이 승선했던 목선으로, 탈북 주민 2명은 전날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됐다. 2019.11.8./통일부 제공

문재인 정부 시절 강제 북송된 북한 어민들이 타고온 배에서 혈흔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증언이 18일 나왔다. 문재인 정부는 귀순 의사를 밝힌 어민 2명을 북송하면서 이들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임을 강조했고, 그 근거 가운데 하나로 배에 남아 있다던 혈흔을 들었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이 이날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귀순 어선이 동해에서 나포·압송된 2019년 11월 2일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국정원 요청에 따라 당일 오후 1시 45분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45분간 탈북 어민 2인을 소독했다. 이어 오후 7시 15분부터 오후 10시까지 165분간 이들이 타고 온 어선을 검역·소독했다.

당시 통일부 부대변인은 북송 이튿날(11월 8일) 정례브리핑에서 ‘선박에서 피해자 혈흔을 감식했느냐’는 질문에 “그러한 흔적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연철 당시 통일부 장관도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타고 온 배에 여러 가지 흔적이 있었다”고 했다.

하지만 직접 문제의 선박을 살펴 본 검역관의 얘기는 달랐다. 농림부는 ‘북 어선 검역·소독 당시 파견됐던 검역관들이 혈흔을 목격했느냐’는 안 의원 질의에 “확인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농림부는 ‘검역관들이 칼, 도끼, 마체테(정글에서 쓰는 칼) 등 날붙이가 있는 흉기를 목격했느냐’는 질문에도 “목격한 바 없다”고 했다. 농림부는 당시 검역관들이 어선을 소독하는 동안 현장에 국정원 직원이 배석했다고 밝혔다.

안병길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에서 피해자의 월북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처럼 강제 북송 사건에서는 혈흔이 발견된 것처럼 조작했다는 의혹을 지우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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