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채용비리' 김성태·염동열 전 의원에 '당원권 정지 3개월' 의결

김진욱 2022. 7. 18.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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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김성태 전 의원과 염동열 전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의결했다.

이 위원장은 김 전 의원에 대해 "그간 당에 대한 기여와 헌신, 청탁 혹은 추천했던 다른 사람의 경우 검찰 기소가 없었던 점, 확정판결 사안과 관련해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이 있었던 점, 이후 동일한 사안에 대해 뇌물죄로 다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점 등의 사정이 있다"면서도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징계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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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2월 20일 당시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김성태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김성태 전 의원과 염동열 전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의결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18일 국회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딸 KT 채용청탁’ 혐의로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김성태 전 의원과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염동열 전 의원에 대해 각각 ‘당원권 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언론브리핑에서 윤리위가 재적 위원 9명 전원이 참석해 회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김 전 의원에 대해 “그간 당에 대한 기여와 헌신, 청탁 혹은 추천했던 다른 사람의 경우 검찰 기소가 없었던 점, 확정판결 사안과 관련해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이 있었던 점, 이후 동일한 사안에 대해 뇌물죄로 다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점 등의 사정이 있다”면서도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징계 사유를 밝혔다.

염 전 의원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형이 확정됐으나 직권남용죄에 대해선 무죄판결을 받은 점, 추천인 명단에 친인척이나 전·현직 보좌진 및 여타 이해관계인이 단 한 명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점, 해당 행위가 폐광지역 자녀들에 대한 취업지원의 성격이 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회의는 저녁 6시 30분부터 약 4시간가량 진행됐으며, 김 전 의원 본인과 염 전 의원 측 대리인이 출석해 입장을 소명했다.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를 지낸 김 전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2012년 국정감사 기간 이석채 당시 KT 회장의 증인 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의 정규직 채용이라는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2019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 1·2심 재판부 판결이 엇갈린 가운데, 대법원은 지난 2월 17일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의원은 상고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 캠프에서 직능총괄본부장을 맡았다가 당 안팎에서 논란이 불거지며 중도 사퇴한 바 있다.

강원랜드가 있는 강원 정선군을 지역구로 뒀던 염 전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인사팀장 등에게 압력을 넣어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지인이나 지지자 자녀 등의 부정 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염 전 의원은 지난 3월 17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받고 현재 영월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김진욱 기자 kimjinu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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