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채용' 김성태·염동열 '당원권 정지 3개월'..이준석은 6개월 징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KT 채용 청탁'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김성태 전 의원과 '강원랜드 채용비리'로 수감 중인 염동열 전 의원에게 각각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김 전 의원과 염 전 의원이 경찰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이준석 대표보다 가벼운 징계 처분을 받으면서 형평성 논란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T 채용 청탁’ 김성태 대법서 유죄 확정
‘강원랜드 채용비리’ 염동열 수감 중
이준석 6개월 정지보다 가벼워 형평성 논란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KT 채용 청탁’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김성태 전 의원과 ‘강원랜드 채용비리’로 수감 중인 염동열 전 의원에게 각각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김 전 의원과 염 전 의원이 경찰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이준석 대표보다 가벼운 징계 처분을 받으면서 형평성 논란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리위는 지난 8일 이 대표의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윤리위는 18일 오후 6시 30분쯤부터 김 전 의원과 염 전 의원에 대한 징계 논의를 시작해 4시간 정도 논의한 뒤 처분 결과를 발표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김 전 의원에 대해 그간 당에 대한 기여와 헌신, 청탁 혹은 추천했던 다른 사람의 경우 검찰 기소가 없었던 점, 확정 판결 사안과 관련해 직권남용 및 업무 방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이 있었던 점, 이후 동일한 사안에 대해 뇌물죄로 다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던 점 등의 사정이 있다며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와 같이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염 전 의원에 대해서는 징역 1년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으나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죄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점, 추천인 명단에 친인척이나 전현직 보좌진 및 여타 이해관계인이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던 점, 해당 행위가 폐광지역 자녀들에 대한 취업지원 성격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징계를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전 의원은 KT에 특혜를 제공하고 딸의 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지난 2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를 지낸 김 전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2012년 국정감사 기간 이석채 당시 KT 회장의 증인 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의 정규직 채용이라는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2019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의원은 상고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 캠프에서 직능총괄본부장을 맡았다가 당 안팎에서 논란이 불거지며 중도 사퇴했다.
염 전 의원은 지지자 자녀 등을 강원랜드에 부정 채용시킨 혐의로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염 전 의원은 강원도 영월교도소에 수감돼 있다.
강원랜드가 있는 정선군을 지역구로 뒀던 염 전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인사팀장 등에게 압력을 넣어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지인이나 지지자 자녀 등의 부정 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 유죄 확정 받은 김·염보다
이준석 징계 수위 더 높아 논란
당규상 당원 징계는 경고부터 당원권 정지, 탈당권유, 제명이 있다. 두 사람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라는 점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가벼운 징계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특히 최근 ‘성상납 관련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관련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를 받은 이준석 대표보다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이들에 대한 징계가 낮은 셈이기도 하다.
이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는데 ‘탈당권유’ 또는 ‘제명’ 징계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질문을 받고는 “앞에 쭉 설명이 돼 있었지 않나. 왜 그렇게 우리가 판결하게 된 것에 대한 내용이”라고만 답했다.
이어 당규에 별도로 명시된 예외 조항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죄송하다”며 답변을 사양한 채 현장을 떠났다.
강주리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제모 안 해요”…겨드랑이 당당히 드러내는 美스타들 [이슈픽]
- “아사다 마오, 강남서 사망”…선 넘은 ‘가짜뉴스’
- “엘리베이터에 갇혔다”…착각해 60대 경비원에 발길질
- 90대 노파 강간미수범, 13년 전엔 여중생 성폭행… 징역 10년
- 비키니 입고 ‘트월킹’ 20대 女정치인 화제
- 역주행 뒤 적반하장…경찰 위협한 배달원 ‘무면허’
- 경찰이 80㎞ 음주운전 중 차량 9대 추돌
- “푸틴 살인자” 방송 피켓 러 언론인 자전거 타다 체포
- 코인 실패 청년 구제 “불공정” 논란… 尹정부 해명은
- 인하대생들 “지켜주지 못해 미안”…피해자 추모 발길[포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