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리위, 김성태 · 염동열 '당원권 정지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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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오늘(18일) 김성태 전 의원과 염동열 전 의원에 대해 각각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김성태 전 의원은 앞서 'KT 채용청탁' 혐의로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징계위에 회부됐고, 염동열 전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되며 징계위에 회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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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오늘(18일) 김성태 전 의원과 염동열 전 의원에 대해 각각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김성태 전 의원은 앞서 'KT 채용청탁' 혐의로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징계위에 회부됐고, 염동열 전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되며 징계위에 회부됐습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김 전 의원의 징계에 대해 "그간 당에 대한 기여와 헌신과 청탁 혹은 추천햇던 다른 사람의 경우에는 검찰의 기소가 없던 점, 확정판결 사안과 관련하여 직권 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이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염 전 의원에 대해서는 "추천인 명단에 친인척이나 전현직 보좌진 및 여타 이해관계인이 단 한 명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점. 해당 행위가 폐광지역 자녀들에 대한 취업 지원적 성격이 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리위의 이번 징계 결정은 사법기관의 확정 판결이 이미 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앞서 성 상납 증거인멸과 이를 교사한 의혹으로 각각 당원권 정지 2년과 6개월 중징계를 받은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과 이준석 대표보다 낮은 수준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사진=연합뉴스)
화강윤 기자hwak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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