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윤리위, 'KT 채용청탁' 혐의 김성태 "당원권 정지 3개월..당 기여·헌신"

김승민 2022. 7. 18.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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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8일 위원 전원이 출석한 가운데 'KT 채용 청탁'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김성태 전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의결했다.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김 전 의원과 염 전 의원을 대상으로 한 이날 윤리위 결정과 달리 이 대표와 김 정무실장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각각 당원권 정지 6개월·2년 의결을 받았던 점은 향후 당내 혼란상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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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강원랜드 채용비리' 염동열도 동일
이양희 "김 당원의 당 기여와 헌신"
"뇌물죄 1심무죄…사법부 존중차원"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 지낸 3선
이준석 수사단계 '6개월' 혼란 예상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2020년 9월11일 오후 KT 채용비리 사건 항소심 2차 공판 출석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0.09.11.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승민 권지원 기자 =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8일 위원 전원이 출석한 가운데 'KT 채용 청탁'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김성태 전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의결했다. '강원랜드 채용 비리' 혐의로 수감 중인 염동열 전 의원에게도 같은 징계가 의결됐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이날 오후 10시44분께 국회에서 4시간여의 심의를 마친 뒤 이같이 밝혔다.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만큼 중징계라고 보기는 어려웠고, 이에 이 위원장은 징계 사유로 "김성태 당원의 그간 당에 대한 기여와 헌신"을 첫번째로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청탁 혹은 추천을 하였던 다른 사람의 경우 검찰 기소가 없었던 점과 확정 판결 사안과 관련해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이 있었던 점, 이후 동일 사안에 대해 뇌물죄로 다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점의 사정이 있다"며 "그러나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염 전 의원에 대해서는 "징역 1년형이 확정됐으나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을 받은 점, 추천인 명단에 친인척이나 전현직 보좌진 및 여타 이해관계인이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 해당 행위가 폐광 지역 자녀 취업 지원의 성격이 있었던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의원은 이날 오후 6시40분께 국회에서 열린 윤리위에 출석해 한 시간 가량 입장을 설명한 뒤 "잘 소명했다"고만 밝히고 경내에서 장시간 대기하다가 자리를 떴다. 김 전 의원은 '대법원 (판결) 때 입장과 변함 없는지'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다.

수감 중인 염 전 의원은 대리인이 출석했다.

노동운동가 출신 김 전 의원은 3선을 거치며 '국정농단 사건' 국정조사특위 위원장,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을 지냈다. 염 전 의원은 강원 태백·영월·평창·정선 재선 출신이다.

김 전 의원은 'KT 채용 청탁'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김 전 의원 본인에 대한 뇌물수수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2심이 맞다고 봤다.

염 전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 비리'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염 전 의원은 1·2심은 염 전 의원이 업무방해 유죄, 직권남용 무죄로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지난 4월21일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 심의를 개시하면서 김 전 의원과 염 전 의원에 대한 징계를 같이 개시했다. 지난 6월22일과 7월7일 회의에서 이 대표와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 징계 심의만 이뤄지면서 이날로 연기됐다.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김 전 의원과 염 전 의원을 대상으로 한 이날 윤리위 결정과 달리 이 대표와 김 정무실장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각각 당원권 정지 6개월·2년 의결을 받았던 점은 향후 당내 혼란상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리위는 이 대표 징계에 대해 경찰 수사 대상인 '성 상납 의혹'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m@newsis.com, leak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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