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반대하며 개별 계약했다면?..대법 "임금피크제 적용해야"

CBS노컷뉴스 송영훈 기자 2022. 7. 18.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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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도입에 반대한 노동자들이 회사와 개별 계약을 했더라도 임금피크제를 그대로 적용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공단 측의 임금피크제는 고령자 보호법 위반이 아니어서 유효하다"라며 "A씨 등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개별 연봉 계약의 내용은 무조건 계약서 기재 금액을 지급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임금피크제 대상이 되면 그에 따른다는 의미에 불과하다"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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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노사가 합의한 임금피크제 도입
일부 노동자 반대하고 개별 연봉 계약
대법원 "임금피크제 적용해야"
스마트이미지 제공

임금피크제 도입에 반대한 노동자들이 회사와 개별 계약을 했더라도 임금피크제를 그대로 적용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 5월 12일, 대구환경공단을 상대로 노동자 A씨 등이 낸 임금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A씨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구환경공단은 지난 2015년 9월 노동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과 임금피크제 도입에 합의했다. 정년 도래 3년부터 각각 5%, 20%, 15%의 임금을 감액하기로 했고, 공단도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취업규칙을 신설했다.

임금피크제 도입에 반대한 A씨 등은 임금 감액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았다. 또 공단과 임금피크제 도입 전후로 개별 연봉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공단은 A씨 등이 임금 감액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지만, 정년까지 3년이 남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금피크제를 적용해 삭감된 급여를 지급했다.

이렇게 시작된 소송에서 법원은 공단 측의 손을 들어줬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공단 측의 임금피크제는 고령자 보호법 위반이 아니어서 유효하다"라며 "A씨 등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개별 연봉 계약의 내용은 무조건 계약서 기재 금액을 지급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임금피크제 대상이 되면 그에 따른다는 의미에 불과하다"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임금피크제 대상이 될 경우 임금피크제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다는 의미로 해석한 원 심판단이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는 정도로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라며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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