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비 전용' 이덕선 前 한유총 이사장, 1심 징역형 집행유예

황윤태 2022. 7. 18.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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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치원비를 전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덕선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이 1심에서 일부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위장업체를 통해 교비 십여억 원을 빼돌렸다는 혐의는 정확한 액수가 특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황윤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8년 10월 17개 시·도 교육청이 사상 처음 발표한 전국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에 온 국민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유치원장들이 교비로 명품이나 외제 차를 사거나, 위장업체 등을 통해 돈을 빼돌리는 등 수천 건의 비리가 적발된 겁니다.

이에 사립유치원 재정도 국가가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지만, 한국유치원총연합회를 중심으로 한 사립유치원들은 사상 초유의 '유치원 개원 연기'로 맞서면서 국민의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이덕선 / 당시 한유총 이사장(2019년 1월) : 재산권의 정당한 보상을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교육자로서의 자존심마저 무참히 짓밟힌 이 시점에서 유치원의 폐원이 줄지어 늘어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개원 연기를 이끌었던 이덕선 당시 한유총 이사장도 당시 교육청 감사 결과를 토대로 사기와 사학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학부모들로부터 교육비 47억 원을 받아낸 뒤 위장업체들을 통해 교재와 교구 대금을 부풀려 차액 14억 원을 챙긴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또 딸 이름으로 된 체험 학습장 시설비와 한유총 연합회비 명목으로 교비 수억 원을 부정 사용한 혐의 등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3년여 만에 열린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이 전 이사장의 일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이사장이 한유총 연합회비와 딸 이름의 체험 학습장 시설비 등으로 교비 4억5천여만 원을 전용한 것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단, 이 전 이사장이 학부모들을 상대로 사기를 저질렀단 혐의에 대해선 피해자와 피해 액수가 특정되지 않았다며 기각했고,

위장업체를 통해 교비를 빼냈다는 혐의도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피해 규모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부 공소를 기각한 건 부당하다고 반발했습니다.

이 전 이사장 측도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데 대해 유감스럽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종민 / 이덕선 전 이사장 측 변호인 : 무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검찰이나 피고인 측이나 항소 여부를 검토하게 될 겁니다.]

검찰과 이 전 이사장 양측 모두 1심 선고에 대해 항소를 검토하겠단 방침이어서, '유치원비 유용' 혐의를 둘러싼 법정 공방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YTN 황윤태 (hwangyt264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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