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매입세액 등은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서 제외됩니다[권태우의 세무Talk]
새내기 창업자인 나잘난씨는 난생처음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앞두고 있다. 나씨는 창업 공부를 하면서 대부분의 사업상 거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고 사업을 영위하며 지출한 각종 경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확정신고를 통해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었다.
그는 수취했던 매입세금계산서와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액 전부를 공제 대상으로 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했다. 그런데 세무공무원으로부터 신고서에 기재된 매입세액 목록 중 매입세액공제가 인정되지 않는 항목이 있으니 수정 신고를 하라는 요청을 받게 됐다. 당황한 나씨는 우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기로 했다.
- 신용카드를 사용했거나 세금계산서 증빙을 받은 사업경비는 모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게 아닌 건지요.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이 되는 건 맞습니다. 다만 세법에서는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을 특정해 열거해 두고 있으며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 신청하는 경우 공제를 받지 못할 뿐 아니라 가산세 부담도 발생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가공매입이나 위장거래가 아닌데도 공제가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건지요.
“네. 우선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합계표 등을 미제출하거나 부실기재 시 공제를 받을 수 없는데 경우에 따라 달리 보기도 하기 때문에 해당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밖에 사업과 무관하거나 접대비 성격의 지출과 관련한 매입세액,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관련 매입세액, 면세 관련, 사업자 등록 전 매입세액 등이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 창업 초기라 이런저런 경비가 많이 소요되었고 특히 사업용 차량 구입도 있었는데 왜 해당 차량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공제가 되지 않는 건지요. 비사업용 차량만 제외되는 것 아닌지요.
“비영업용이란 비사업용이란 의미가 아니라 택시나 렌트회사 등 영업용 차량 외의 차량을 구입할 때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인 승용차는 구입, 유지, 임차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다는 의미입니다.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인 승용차는 배기량 1000㏄ 이상인 승용차로서, 경차를 제외한 대부분 승용차는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입니다. 그리고 승합자동차는 9인승 미만인 경우와 화물차를 제외하고는 역시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므로, 요약하자면 경차 또는 9인승 이상의 승합차 및 화물차를 제외하고는 차량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차량 구입대금뿐 아니라 유류대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도 공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 사업자 등록 전에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등은 전혀 공제가 안 되는 것인가요.
“사업자 등록 신청 전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는 공제나 환급이 되지 않지만,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종료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공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월부터 6월 사이에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가 있을 때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종료일인 6월30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날인 7월20일까지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한다면 사업자 등록 전 발생한 매입세액이라도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 대가 지급보다 미리 받은 세금계산서나 늦게 받은 세금계산서도 문제가 되는 거지요.
“우선 세금계산서는 대가의 지급 기준으로 수취하는 것이 아니라 재화의 인도 시기나 용역의 완료 시점 등을 거래 시기로 보아 수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리 받은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 시기가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라야 공제가 가능하며 늦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경우는 확정신고 기한, 즉 7월25일이나 1월25일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수취하여야 세무서에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권태우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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