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세연, 허위사실 유포..이인영 의원 아들에 200만원 배상하라"

김성은 기자 2022. 7. 18.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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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관계자들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들과의 소송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

18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항소 2-2부는 가세연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지난 3월, 1심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가세연 측에게 200만원을 배상할 것을 판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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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변호사/사진=뉴스1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관계자들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들과의 소송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

18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항소 2-2부는 가세연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지난 3월, 1심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가세연 측에게 200만원을 배상할 것을 판결했었다. 이번 항소심에서도 원심 판결이 유지된 것이다.

이날 이 의원실에 따르면 이 의원의 아들 A씨는 지난 2020년 7월 가세연 출연진이 방송 중 A씨가 마약류를 투약한 행위를 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출연진인 강용석 변호사 등에 대해 2021년 1월,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했었다.

이 의원은 "아들은 공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겪어서는 안 될 일을 겪었다"며 "이번 판결이 불법 행위와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합당한 수준의 법적 책임은 아니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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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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