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덕선 전 한유총 이사장, 징역형 집유..일부 혐의만 유죄(종합)

변근아 2022. 7. 18.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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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비를 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덕선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수원지법 형사12단독 노한동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선고공판에서 사기,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전 이사장의 혐의 중 유치원 교비를 한유총 연합회비, 딸 명의 체험학습장 시설비 등에 사용해 교비를 전용한 혐의(사립학교법 위반)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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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법원, 사기 혐의 등 공소 기각..."피해자, 피해액 특정 안해"
위장업체 통한 교비 전출 혐의도 증거부족으로 '무죄' 판단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3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서울 용산구 한유총에서 교육부의 전향적 입장변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이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03.03. photocdj@newsis.com

[수원=뉴시스]변근아 기자 = 유치원비를 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덕선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수원지법 형사12단독 노한동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선고공판에서 사기,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이사장은 2015년 3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유치원 교비로 한유총 연합회비, 딸 명의 체험학습장 시설비, 차임 등에 4억5700만원 상당을 사용해 교비를 전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5년 3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자신이 운영하거나 투자한 위장업체 8곳에 교재·교구대금을 부풀리고, 전액을 교비로 사용할 것처럼 속여 학부모들로부터 47억원 상당을 편취한 뒤 실제 대금과의 차액 14억원 상당을 개인적으로 사용해 교비를 전용한 혐의도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전 이사장의 혐의 중 유치원 교비를 한유총 연합회비, 딸 명의 체험학습장 시설비 등에 사용해 교비를 전용한 혐의(사립학교법 위반)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노 판사는 "한유총 가입 여부는 원장에게 달려있고, 그 안에서의 활동은 원장 개인 활동이기 때문에 유치원 교비 회계로 지출할 수 있는 비용이 아니다"라면서 "또 사립유치원의 경우 교사와 교지가 경영자 소유여야 하므로 이에 대한 임차료를 지출할 수 없고, 교육감 인가를 받지 않은 실습지에 대해서도 유치원 회계로 비용을 지출할 수 없어 해당 비용을 지출한 부분은 모두 교비회계 전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반면, 이 전 이사장의 주요 혐의 중 하나였던 학부모 대상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 기각 판단을 내렸다. 검찰이 피해자와 피해자별 액수를 특정하지 않아 공소제기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다.

노 판사는 "검찰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 혐의에 대해 고발인 측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항목별로만 나눠 피해액을 작성하고, 피해자와 피해자별 피해액을 특정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면서 "이는 사기죄 기본 구조나 성격, 대법원이 제시하는 방식에 반하는 방식으로 공소장으로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해 무효에 해당한다"고 공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위장업체를 통해 교비를 전출 한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교비 전출 여부나 액수를 확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노 판사는 "검찰은 유치원이 중간업체(위장업체)에 지급한 돈과 중간업체가 교재·강사 등 실제 공급업체에 지급한 돈의 차액을 모두를 전출한 돈으로 봤다"면서 "그러나 검찰이 선택한 방식으로 살펴보면 공소장 내에 중복된 금액이 있고, 정당한 물품대금에 해당하는 부분도 존재할 가능성이 있어 믿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전 이사장과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치원 관리실장 B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나머지 위장업체 대표와 위장업체 회계세무 담당자 등에게는 각각 무죄 또는 공소기각 판결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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