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달성군, 불법주정차 10건 중 1건 '스쿨존'
[KBS 대구] [앵커]
지난 주부터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됐죠.
KBS는 보행자 가운데서도 교통약자인 어린이의 보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실태를 점검하는 연속 기획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어린이 보호구역의 불법 주정차 실태를 신주현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어린이 보호구역, 즉 '스쿨존'의 양쪽 가장자리로 불법주정차 차량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단속 안내 현수막 앞에서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는 지난해 10월부터 전면 금지됐습니다.
단속되면 일반 도로의 3배인 최대 14만 원이 부과되지만, 현장은 그야말로 무법천지입니다.
이곳은 달서구 스쿨존 가운데 불법주정차가 가장 많은 장기초 앞입니다.
이런 승용차 뿐만 아니라 큰 대형 트럭까지 어린이 보호구역에 늘어서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KBS는 최근 5년 간 대구 8개 구군에서 불법주정차로 적발된 279만 건을 전수 조사했습니다.
초등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 일부 학원 등 어린이 보호구역을 살펴본 결과, 전체 불법 주정차 적발 건수의 4,4%, 12만 3천여 건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단속됐습니다.
구군별로도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교육 1번지'로 불리는 수성구에서는 지난해 불법주정차량 10건 중 1건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적발됐는데, 최근 5년 간 단속 건수가 대체로 증가세입니다.
신도시를 중심으로 불법주정차량이 집중된 달성군은 스쿨존에서의 적발 비율이 5년 평균 11.5%로, 8개 구군 중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달서구는 4%, 북구와 남구, 중구가 2%, 동구, 서구 1%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수성구와 달성군 외 나머지 구들은 단속 장소가 대부분 도로명으로만 표시됐고 단속 건수도 스쿨존 내 CCTV 대수 등 시설 여건이 달라 실제 스쿨존 불법 주정차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서예진/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 연구교수 : "불법주정차량 된 사이에서 갑자기 뛰어나오는 어린이를 불법주정차량의 시야 방해로 운전자가 대처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스쿨존 내 불법주정차량들이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주현입니다.
촬영기자:백재민/그래픽:인푸름
신주현 기자 (shinjou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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