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와 손잡고 국가 반역죄" 우크라 보안국·검찰 수뇌 해임
침공 후 최대 규모 인사 조치
러시아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국가보안국(SBU) 국장과 검찰총장이 해임됐다. 해당 기관에서 국가 반역 행위가 다수 적발됐기 때문이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이반 바카노우 SBU 국장과 이리나 베네딕토바 검찰총장을 해임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고 대통령실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텔레그램을 통해 SBU와 검찰 조직 내부에서 러시아와 협력한 혐의가 무더기로 드러나 정부 고위 공직자를 해임했다고 전했다. 그는 두 기관 직원들의 반역·부역죄 혐의 651건과 관련해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60여명은 러시아 점령지에 남아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활동하고 있다고 전했다.
바카노우 SBU 국장은 젤렌스키 대통령과 오랜 친구 사이로 과거 사업 파트너였으며 선거운동도 함께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019년 취임 당시 SBU를 대대적으로 개혁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바카노우를 수장으로 앉혔지만 당시 그의 이력이 정보기관을 이끌기엔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러시아의 침공 과정에서 정보 수집 실패, 러시아의 헤르손 침공 과정 오판 등으로 젤렌스키 대통령이 바카노우 국장의 교체를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는 지난달부터 나왔다.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 측 정보까지 러시아로 넘어가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뉴욕타임스에 밝혔다.
베네딕토바 검찰총장은 2020년 임명돼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전쟁범죄 관련 업무를 한창 이끌고 있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베네딕토바를 해임하고 그의 부관이었던 알렉세이 시모넨코를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 임명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올레그 쿨리니치 전 SBU 크름반도(크림반도) 지역 최고 담당자가 전날 반역 혐의로 구금됐다고 전했다. 그는 쿨리니치를 러시아의 침공 초기에 해임한 결정이 옳았다며 반역 증거가 충분히 모여 있다고 주장했다. 쿨리니치는 이날 해임된 바카노우 국장의 고문이었다고 타스통신은 전했다.
이번 사건은 정부 기구에 침투한 많은 러시아 요원들의 활동이 러시아군의 침략에 맞서 싸우는 우크라이나에 큰 도전 과제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로이터통신 등은 지적했다.
박효재 기자 mann616@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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