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 교란종' 방사는 불법..실제 처벌은 '0건'

송국회 2022. 7. 18.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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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청주] [앵커]

토종 생태계를 파괴하는 '생태계 교란 외래 동물'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심 연못이나 하천의 경우 애완용으로 키우다 버린 경우도 적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보도에 송국회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아파트 단지 내의 작은 연못입니다.

장화와 방수 옷을 입은 작업자들이 수초를 걷어 내고, 바닥 곳곳을 수색합니다.

'생태계 교란 생물' 민간 퇴치반입니다.

잠시 뒤, 연못에서 거북이를 잇따라 잡아냅니다.

머리 부분에 빨간색 무늬가 선명한 '붉은귀거북'과 '리버쿠터' 입니다.

모두 원산지가 미국 등으로 생태계 교란종입니다.

[이기락/아파트 시설관리직원 : "여기는 방사 말고는 생길 이유가 없지요. 다 방사죠. 방사하면 생태계가 무너지니까..."]

지난해 4월에도 근처 도심 생태공원에서는 생태계 교란종인 '미국 가재' 수십 마리와 '중국 줄무늬목 거북'도 발견됐습니다.

당시, 대대적인 서식 조사와 포획 작업까지 이뤄졌지만 여전히 도심 곳곳에서 생태계 교란종 출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부분 개인이 키우다 방사한 애완용으로 추정됩니다.

생물다양성법상 생태계 교란종은 학술적 목적을 제외하고 자연에 방사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관련 법 제정 이후 지금껏 처벌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환경 당국이 경찰에 수사 의뢰해도 CCTV 등 방사 증거를 확보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준우/청주시 공원관리과 주무관 : "이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많은 예산과 많은 인력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르시는 분들은 끝까지 책임을..."]

때문에 전문가들은 동물 등록제 확대를 통한 애완동물 관리와 추적 시스템 도입 등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국회입니다.

촬영기자:김장헌·김성은/그래픽:최윤우

송국회 기자 (skh092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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