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면접관은 공정?..'차별 위험' 검증 필요
[앵커]
"AI 면접 완전 정복!"
인공지능, 즉 AI 면접에 대비하는 학원이 나올 정도로 채용할 때 AI 면접을 도입하는 기업들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도 예외가 아닙니다.
한 시민단체가 조사했더니 지난해 AI 면접을 실시한 공공기관이 28곳이었고, 이 가운데 13곳은 실제 점수에도 반영됐습니다.
AI가 채용 당락에 점점 더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는데 물론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미국 기업 아마존은 2018년 채용 AI를 도입하려다 여성 차별 논란 속에 폐기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AI를 활용할 때 성별이나 나이, 출신 지역 등을 차별하는 결과가 나와선 안 된다는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이 미리 AI 면접의 차별 위험을 검증하는 기준이나 절차는 정해진 게 없습니다.
홍성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입사 지원자가 면접관이 아닌 AI의 질문에 답합니다.
["아래 문장을 소리 내어 읽어주세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AI는 표정과 음성 등을 분석해 지원자의 역량을 평가합니다.
한 시민단체는 이 같은 AI 면접 프로그램을 도입한 공공기관을 상대로 정보 공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I가 출제한 문항, 수집한 지원자 정보, 기술 자료 등의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차별 위험이 있는지 확인해보려는 취지였습니다.
이 단체는 일부 승소했지만 자료는 볼 수 없었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없었기 때문입니다.
[김민/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활동가 : "(AI가) 어떤 질문을 하고 어떤 작동으로 해서 사람을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신경을 전혀 안 썼다는 것이 정보 부존재의 형태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공공기관은 AI의 차별위험을 사전 검증했느냐는 KBS 질의에 직원 다섯 명이 면접을 해봤다고 답했습니다.
현행법은 채용에서 성별, 나이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중에서 판매되는 채용 AI가 이를 준수하는지 검증하는 절차와 기준은 정해진 게 없습니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개발업체의 실적을 보고 계약했다며 AI가 학습한 데이터가 뭔지 모른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최근 채용 AI의 도입이 불평등과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김병필/카이스트 기술경영학부 교수 : "(AI가) 어떠한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했는지 그리고 이것이 정확도가 얼마나 되는지, 오류가 어떠한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지 상세하게 기재를 해서 표시를 해서 공급을 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유럽연합은 채용 AI를 고위험 AI로 지정하고 정보공시와 위험성 평가 등을 의무화하는 입법을 추진 중입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촬영기자:임동수/영상편집:최찬종
홍성희 기자 (bombom@kb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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