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대리점연합 '부속합의서' 타결
"지난한 과정 결과물, 잘 지켜지길" "사업 안정화 뜻 같이"
양측 합의에도 CJ대한통운 '단체교섭 당사자' 다툼 여전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과 CJ대한통운 대리점 연합이 지난 3월 파업 종료 후 4개월여 만에 표준계약서 부속합의서에 합의했다. 부속합의서에는 주 5일제 시범사업 실시 등 장시간 작업을 방지하는 동시에 안정적인 배송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택배노조와 대리점연합은 18일 서울 중구 CJ대리점연합회에서 ‘부속합의서’ 협상 타결식을 진행했다. 지난 3월2일 양측이 체결한 공동합의문에 따라 본회의와 실무회의를 각 4차례 진행한 끝에 부속합의서를 도출하는 데 성공했다.
앞서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60일 넘게 파업을 벌였다. 택배노조는 대리점연합과 지난 3월 표준계약서 부속 합의서를 개선하기로 합의하며 파업을 종료했다. 당시 택배노조는 기존 부속합의서 중 ‘당일 배송’, ‘주 6일제’, ‘터미널 도착 상품의 무조건 배송’ 내용이 과로사 해결을 막는 독소조항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이번 부속합의서에는 주 6일제 업무 원칙하에 주 5일제 시범사업 실시, 개인별로 분류된 택배물품을 차량에 싣는 시간(인수시간) 제한 등을 담았다. 그동안 배송기사들은 인수시간 제한이 없어 길게는 10시간 가까이 택배물품을 차량에 옮겨야 했다.
양측은 인수시간을 하루에 3시간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세웠다. 다만 설날과 추석연휴 등 특수기, 신선제품 배송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했다.
또 택배규격에서 벗어나는 이형상품 배송에 따른 추가 수수료가 발생할 경우 당일배송 원칙이 아닌, 위탁자가 마련한 별도 처리기준을 따르기로 합의했다. 보건상 조치를 위해 배송기사들이 건강검진을 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한다. 건강검진 미실시 등에 대한 작업중지 조치도 할 수 있다.
택배노조 관계자는 “독소조항이 담긴 부속합의서 제시로 발생한 파업이 이후 여러 지난한 과정을 거쳐 합의에 이르고 일차적으로 잘 마무리됐다고 볼 수 있며 앞으로 잘 이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대리점연합회 측은 “오랜 시간 동안 교섭 등 어려움도 있었는데 사업의 안정화를 도모한다는 데에 뜻을 같이하면서 미흡하지만 합의를 이뤘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 택배노조의 단체교섭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대한 법적 다툼은 현재진행형이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에 교섭을 요구했지만 CJ대한통운이 응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중앙노동위원회가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의 원청 사용자로서 택배노조와 교섭할 의무가 있다고 판정했는데, CJ대한통운은 자신들은 택배 노동자와 직접 계약을 맺은 관계가 아니라며 판정에 불복해 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행정법원에서는 2차례 심리가 진행됐고 오는 8월 3차 심리가 예정돼 있다.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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