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허위사실 유포' 강용석·김용호, 이인영 아들에 2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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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들이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18일 이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항소2-2부는 최근 이 의원 아들 이모씨가 가세연 관계자인 강용석 변호사와 김용호 전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가세연 측이 이씨에게 200만원을 배상하도록 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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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이 의원 아들, 가세연 상대 손배소 2심 승소
지난 2020년 7월 유튜브 방송 발언으로 피소
[서울=뉴시스]이소현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들이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18일 이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항소2-2부는 최근 이 의원 아들 이모씨가 가세연 관계자인 강용석 변호사와 김용호 전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가세연 측이 이씨에게 200만원을 배상하도록 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가세연은 이 의원이 통일부 장관 후보자 신분이던 지난 2020년 7월 유튜브 방송에서 이 의원의 아들이 마약을 투약했고, 공부를 못해 해외 유학을 다녀왔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이 의원 아들은 지난해 1월 가세연 관계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아들은 공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겪어서는 안 될 일을 겪었다"며 "이번 판결이 불법 행위와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합당한 수준의 법적 책임은 아니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winn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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