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하면 수사 지시" 행안부 장관 발언 근거 있나?

김성수 2022. 7. 18. 21:2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난주 행정안전부가 경찰국을 만든다고 공식 발표하면서 사실상 경찰 통제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원래 경찰이 우려했던 것보다는 수위가 낮아졌다는 평가도 있지만 한 가지, 중대 사안의 경우 행안부 장관이 수사 지휘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이 계속 논란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 건지 김성수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리포트]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지난 15일 : "(사회적으로 관심이 큰 사건이나 경찰 고위직 관련 사건이 있는데 경찰이 수사를 안 한다고 그러면 수사를 해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상의 수사 지휘권을 언급한 발언, 오늘(18일)은 한발 더 나아갔습니다.

"평상시에는 수사 지휘를 할 생각이 전혀 없다"면서도 "(중대 사안에 대해선) 당연히 해야 한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경찰 내부에선 독립성 침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점도 논란거립니다.

현행법엔 '정책'에 관한 장관의 지휘는 명시돼 있어도, '수사'에 대해선 따로 규정된 게 없습니다.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에서도 장관 지휘 범위에 개별 수사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게 중론이었습니다.

[정웅석/형사소송법학회장·경찰 제도개선 자문위 위원 : "정책적 부분은 지휘가 가능한데 구체 개별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은 안 된다는 게 우리 자문위원회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수사와 행정을 겸하는 경찰 업무의 특성상, 지휘의 경계가 모호해질 거란 우려도 있습니다.

[이윤호/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장관은) 구체적인 지시가 아니다, 정책적인 어떤 내용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지 모르지만,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이지는 않잖아요."]

현행 경찰법은 청장이라도 개별 사건은 지휘를 못하도록 하는데, 행안부 안대로 장관이 청장에게 특정 사안 보고를 요청한다면, 경찰법과 충돌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경찰 직장협의회는 "부당한 수사 지휘를 감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오늘 전국 경찰 화상회의를 주재했는데, '수사 지휘' 문제와 관련해선 언급이 없었습니다.

KBS 뉴스 김성숩니다.

영상편집:강정희/그래픽:김지혜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뉴스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김성수 기자 (ssoo@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