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추락 사건' 가해자, 퇴학당하나..인하대 "검토"

권혜미 2022. 7. 18.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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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위치한 인하대학교 캠퍼스 내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남학생이 구속된 가운데, 인하대 측이 가해 남학생에 대한 퇴학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오전 인하대 측은 부서 회의를 열고 성폭행 사망 피해 학생에 대한 애도와 함께 이번 사고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인하대는 가해 남학생 A(20)씨에 대한 수사 결과 혐의가 입증되면 학칙 등에 따라 퇴학 조치 등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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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대책 논의..CCTV증설·출입 규정 변경 등 검토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위치한 인하대학교 캠퍼스 내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남학생이 구속된 가운데, 인하대 측이 가해 남학생에 대한 퇴학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오전 인하대 측은 부서 회의를 열고 성폭행 사망 피해 학생에 대한 애도와 함께 이번 사고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인하대는 가해 남학생 A(20)씨에 대한 수사 결과 혐의가 입증되면 학칙 등에 따라 퇴학 조치 등을 할 예정이다.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1학년 남학생 A(20)씨가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동시에 안전장치 보완 등 시설 보안 강화 대책으로는 교내 곳곳을 점검해 CCTV를 증설할 전망이다.

A씨는 피해 학생 B(20)씨를 부축해 교내 5층짜리 단과대 건물에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건물엔 83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었음에도 B씨의 추락 당시 장면은 찍히지 않았다.

또 학교 측은 학생증만 있으면 누구나 24시간 캠퍼스 건물에 출입할 수 있는 기존의 입구 통제시스템을 사전 승인을 거친 학생만 출입할 수 있도록 하거나, 출입 가능 시간대를 정해 놓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1학년 남학생 A(20)씨가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외에도 보안·순찰 인력 확대와 해당 사건으로 인해 충격을 받은 학생들의 심리치료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학생들로 구성된 인하대 중앙위원회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는 태스크포스(TF)팀을 꾸리고 2차 가해 대응책도 강구하기로 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5일 새벽 인하대 캠퍼스 내 단과대학 건물에서 B씨를 성폭행한 뒤 건물 3층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18일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학교 캠퍼스 안에 마련된 ‘인하대생 성폭행 추락사’ 피해자를 위한 추모 공간에서 학생이 메시지를 적고 있다.(사진=연합뉴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건물에서 떨어져 사망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B씨를 밀지 않았다”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이에 경찰은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준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A씨의 고의성이 확인되면 ‘살인죄’로 죄명을 변경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된 A씨를 상대로 조사 중이며, 22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A씨의 죄명과 상관없이 신상정보 공개는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권혜미 (emily00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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