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북송' 문재인 전 대통령 고발돼..검찰 전방위 조사
[뉴스리뷰]
[앵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탈북어민 북송과 관련해 살인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북한에서 처형될 걸 알면서도 '강제 북송'했다는 건데요.
피격 공무원 월북 조작 의혹도 연일 관계자 소환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장효인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탈북어민 강제북송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등은 국정 책임자였던 문 전 대통령에게 살인과 직무유기, 국제형사범죄법 위반 등 5가지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태훈 / 한변 명예회장> "문재인 대통령은 이 사람들을 북송하면 북한 당국에서 처형될 것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미필적 고의가 있기 때문에 살인죄로 고발을 하는 바입니다."
어민들이 실제 흉악범이라고 해도 헌법상 우리 국민이므로 대한민국에서 처벌을 받아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귀순 진정성' 공방이 거센 가운데, 검찰은 어민들의 귀순 의사가 담겼다고 알려진 보호신청서 등도 확보해 조사 중입니다.
<최영범 /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 "귀순 의사가 없었다는 것도 궤변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자필로 쓴 귀순의향서는 왜 무시했다는 말입니까."
합동 조사가 갑작스럽게 끝나는 등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국정원 직원 진술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건 당일 선박을 소독한 검역관들이 흉기나 혈흔을 발견한 적 없다고 답한 자료도 공개됐는데, '배 안에 혈흔 같은 흔적이 있었다'는 당시 통일부 설명과 배치됩니다.
'피격 공무원 월북 조작 의혹' 수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군의 특별취급정보 수집·지원을 담당하는 첩보부대 777사령부 소속 부대원들을 참고인으로 조사했습니다.
이대준 씨가 피살된 뒤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 '밈스'에서 삭제된 기밀정보를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는데, 군은 삭제가 아닌 열람 제한이라는 입장입니다.
정부의 '자진 월북' 판단에 배치되는 내용을 지운 정황이 발견될 경우,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hijang@yna.co.kr)
#탈북어민 #월북 #피격_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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