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자회사 반도체 기술 빼돌린 업체 대표 1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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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자회사 세메스의 반도체 세정 장비 기술을 취득, 중국과 수출 계약을 맺은 회사에 넘긴 업체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세메스의 협력업체에서 직원으로 근무할 당시 취득한 세메스 반도체 세정 장비 부품 도면 등 기술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하고 중국에 장비를 납품하는 업체에 이를 넘긴 혐의를 받는다.
전직 세메스 직원 B씨 역시 A씨와 공모해 기술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하고 이를 다른 업체에 넘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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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 불법적으로 취득..재산상 손해 끼칠 위험"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삼성전자 자회사 세메스의 반도체 세정 장비 기술을 취득, 중국과 수출 계약을 맺은 회사에 넘긴 업체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산업 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세메스의 협력업체에서 직원으로 근무할 당시 취득한 세메스 반도체 세정 장비 부품 도면 등 기술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하고 중국에 장비를 납품하는 업체에 이를 넘긴 혐의를 받는다.
A씨가 퇴사하면서 가져간 업무용 노트북에는 6817개의 세메스 세정 장비 자료가 저장돼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세메스는 세계 3대 반도체 세정 장비 제조업체다.
전직 세메스 직원 B씨 역시 A씨와 공모해 기술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하고 이를 다른 업체에 넘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형을 받았다. 이 밖에도 위법하게 세메스의 기술을 취득한 업체 관계자들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주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세메스가 영업비밀로 관리하는 첨단기술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활용해 세메스에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끼칠 위험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chm646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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