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경찰국 신설, 수사까지 지휘하는 행안부 장관이 탄생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러워
[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30~19:30)
■ 방송일 : 2022년 7월 18일 (월요일)
■ 대담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경찰국 신설, 수사까지 지휘하는 행안부 장관이 탄생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러워
◇ 이재윤 앵커(이하 이재윤)> 이재윤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사건 정면 보기 순서로 이어가겠습니다. 매주 일어나는 사건들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6월 27일, 사건 정면보기에서는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 논란에 대해서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결국 행안부 내 경찰국 부활이 확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경찰들의 반발은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경찰국 신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웅혁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이하 이웅혁)> 네 안녕하십니까?
◇ 이재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경찰국 신설 내용을 담은 '경찰 제도 개선 방안' 지난주 발표를 했죠. 이 개선 방안에는 경찰국 관련 핵심 내용이 어떤 것이 들어 있는지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 이웅혁> 행안부 내에 공식 직제로서 경찰국을 신설하고 경찰국장을 치안감으로 보호하면서 전체 16명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에 12명을 경찰로 하고 나머지 4명은 행안부 직원인데요. 그것 이외에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규칙을 만드는 안도 포함돼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 경찰 정책에 대해서 사전 승인, 사전 보고 또 추후 보고를 받는 그런 것이 핵심적인 내용으로 요약이 됩니다.
◇ 이재윤> 이제 이게 시행령을 통해서 이렇게 바뀌어지는 건데요. 경찰 조직이 변화가 생기는 건데, 교수님이 보실 때 지금 행안부의 발표 내용에서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점. 어떤 거라고 보세요?
◆ 이웅혁> 조금 전에 잠깐 설명을 드린 지휘규칙에 독소조항을 품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휘규칙 2조 3항 5호를 보게 되면 행안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그러한 경찰 주요 정책에 대해서 장관이 직접 경찰청장에게 요청도 하고 또 추후 보고까지 받도록 돼 있는데요. 이걸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행안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상당히 임의적인 가능성이 크죠. 자의적인 해석이 상당히 클 수가 있다라고 하는 점. 사실상 치안 업무 자체를 행안부 장관이 임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을 이 규칙의 맨 끝에 담아뒀다라고 하는 이 점이 제일 큰 독소조항이고요. 지금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경찰국 내에 3개의 과로 형성이 되는데, 인사지원과, 총괄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인사지원과에서 행안부 장관의 입장은 본인이 갖고 있는 제청 임용권을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사실 1년 중에 제청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1년에 두 번입니다. 그것도 한 2주 남짓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합쳐보면 한 달에 불과한 거죠. 그러면 나머지 11개월은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이 부분이 11개월 그러면 이 공무원들이 그대로 쉬고 있겠느냐, 아니면 여러 가지 세평에 대한 분석이라든가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린 그런 것에 대한 요구라든가 이런 것까지 사실은 확대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이고요. 사실 이거는 이미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도 한 달이면 충분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1년 중에서 11개월 동안은 지금 이 공무원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겠느냐, 이러한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이 될 것 같고요. 또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총괄지원과, 자치경찰과 이 일 자체를 이미 경찰청 경무기능에서 하고 있는데 중복되고, 지금 이번 정부에서 공무원을 1% 줄인다고 하는데 현장 경찰서장급을 10여 명을 이렇게 데려다 놓고 과연 무슨 일을 하겠느냐. 이런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직 현실화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이 안 중에서 경찰발전제도위원회를 통해서 향후 6개월 또는 1년 정도 검토를 하는데, 그 검토의 안건이 해경과 해수부까지 포함을 해서 일정한 논의를 하겠다. 그 얘기는 결국은 다음번에는 해경까지 행안부 소속으로 해야 할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른바 공영 행안부 장관의 탄생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할 수 있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해석이 됩니다.
◇ 이재윤> 이상민 장관이 발표하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수사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그럴 여지가 없다'라고 이렇게 밝힌 점이에요. 그런데 그런데도 지금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수사에 개입할 여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럽니까?
◆ 이웅혁> 일단은 수사에 관여를 하지 않지만 지시는 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 이재윤> 관여하지는 않지만 지시는 할 수 있다.
◆ 이웅혁> 그리고 오늘은 수사에 관한 것은 큰 사건, 중대한 사안에서는 당연히 지휘를 하겠다. 이렇게 또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이런 경찰국을 통해서 수사를 지휘하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냐, 이런 비판적인 시각이 있고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정부 수립 이후 74년 만에 처음으로 행안부 장관이 수사까지 지휘하게 되는 새로운 행안부 장관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우리가 상당히 이걸 조금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는 사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내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이 예를 들면 5공 때는 노태우, 정호영 씨였습니다. 그럼 그분이 수사의 지휘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을까요? 또 지난번 MB 정권 시대에 행안부 장관이 원세훈 장관이었죠. 원세훈 장관이 수사를 지휘한다? 상당히 뭐랄까요. 편치 않은 이런 모습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이것이 무엇이 문제냐,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은 형사소송법에 경찰과 검사가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원세훈 장관이 수사를 한다. 이것은 좀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결국은 과거에 문제가 되었던 우리 헌정사에서 경찰을 활용해서 예를 들면 이건 옛날이긴 합니다만, 정적을 제거하거나 또 자기편에 유리한 사람들이 수사 선상에 올랐을 때는 이것을 방해하거나 방어하는, 이런 과거에 우리가 역사 속에서 경험했던 이런 것에 대한 혹시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니겠느냐. 이런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또 일각에서는 지금 국수본부장 사실 한 3, 4개월 뒤에는 또 교체가 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혹시 검찰 출신 중에서 민간인을 통해서 국가수사본부장을 임용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이 또 지금 비판적인 시각에서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수사의 실효성, 즉 '정파적 이익의 실효성을 위해서 행안부 밑에 지휘권을 행사하기에 적합하도록 이와 같은 경찰국을 신설한 것이야?' 이렇게 되는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이 행안부 장관이 직접 계속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에 대한 지휘를 정말 74년 만에 행안부 장관이 실제로 지시하고 지휘할 수 있는 일이 생길지. 이건 몇 달 지나면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이재윤> 지금 행안부에 경찰국이 생기면서 수사 개입에 대한 논란이 있는 건데요. 그러면 경찰의 수사는 그러면 누구로부터도 지휘를 받아서는 안 되는 겁니까?
◆ 이웅혁> 모든 경찰 기능은 감독 통제를 받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검사로부터 받고 있고요. 또 지금 경찰 행정에 있어서는 국가경찰위원회로부터 통제와 지시와 감독과 의결 사항을 거치도록 경찰법에서 마련해 놨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91년도부터 행안부 장관이 직접 관여하지 말고 국가경찰위원회에서 경찰에 대한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 심의, 의결, 인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수사와 관련돼서의 지위는 경찰청장도 직접 수사를 못하게 법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 이재윤> 그렇게 해왔냐 하는 거죠. 경찰위원회가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심의하고 해 왔었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유지가 돼 왔고 지금 어떻게 달라지는 것인가요.
◆ 이웅혁> 그것이 국가경찰위원회가 행정심의위원회로 인정을 받게 되면, 이런 통제가 가능한데. 행안부에서 국가경찰심의위원회를 행정심의위원회로 유권해석을 하지 않고 자문기관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실효성이 없다고 하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 이재윤> 지금까지 그렇게 돼온 적이 없었던 거죠?
◆ 이웅혁> 결국 이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그런 문제죠. 만약에 유권해석을 해서 행정위원회로 판정을 하게 되면 사실상 지금 행안부에서 발표한 내용 자체를 국가경찰위원회에서 해야 함이 맞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지금 법적인 하자 또는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지금 세 가지의 국가경찰위원회에 관한 법이 국회에 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국가경찰위원회에서 법이 통과되게 되면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들은 사실상 해소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대안인 것이죠.
◇ 이재윤> 어쨌든 행안부에서 경찰국이 신설되면 지금 말씀하신 국가경찰위원회는 사실상 무력화되는 것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있는 거죠?
◆ 이웅혁> 그렇죠. 사실상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가경찰위원회 기능 자체와 충돌되고, 지금 위계질서가 오히려 행안부 장관이 모든 결정을 하게 되는 이런 모습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 보게 되면 지금 행안부에서 마련한 그 안 자체도 원칙적으로는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됨이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절차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법적인 쟁송으로 가게 되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미 국가경찰위원회는 사실상 행안부에 의해서 무력화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얘기가 가능합니다.
◇ 이재윤> 가장 이상적인 그러면 경찰 통제 방안이 뭐라고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 이웅혁> 국가경찰위원회 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돼서 국가경찰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 하에 이루어지고 나서 장관급 조직으로 역할을 하게 되면, 이런 문제들이 해소가 되는데. 다만 현실적인 문제는 설령 국가경찰위원회 법이 통과가 된다고 해도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지 않겠는가. 그런 한계점은 여전히 있는 것이죠.
◇ 이재윤> 알겠습니다. 경찰에 대한 통제 방안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이 갈리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정부와 민주당의 의견이 갈리는데, 어쨌든 관련된 논란 사항들을 짚어봤습니다. 좀 더 깊게 살펴봐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 줄이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이웅혁> 예 감사합니다.
◇ 이재윤> 지금까지 이웅혁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였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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