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찍은 '북송 동영상'.."공공정보로 판단"

안정식 북한전문기자 2022. 7. 18.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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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 영상이 있다는 사실을 최근에서야 알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한 통일부 직원이 촬영한 뒤에 아무런 보고 없이 3년 동안 보관해왔고, 얼마 전 업무용 컴퓨터에서 이 영상을 찾게 되었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지난 12일 통일부가 강제 북송 사진을 공개한 뒤, 동영상 촬영본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해당 직원은 휴대전화로 촬영한 영상을 업무용 PC에 옮긴 뒤 삭제했고, 오늘(18일) 공개한 동영상은 업무용 PC에서 찾은 것이라고 통일부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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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도 없이 3년간 보관

<앵커>

정부는 이 영상이 있다는 사실을 최근에서야 알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한 통일부 직원이 촬영한 뒤에 아무런 보고 없이 3년 동안 보관해왔고, 얼마 전 업무용 컴퓨터에서 이 영상을 찾게 되었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계속해서 안정식 북한 전문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2일 통일부가 강제 북송 사진을 공개한 뒤, 동영상 촬영본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공개된 사진 속에서 휴대전화로 북송 장면을 찍고 있는 사람이 포착됐기 때문입니다.

통일부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동영상의 존재를 뒤늦게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중훈/통일부 대변인 : 영상을 확인하고 제출해 달라는 요구를, 여러 국회의원님들께서 통일부에 요청하셨고, 직원 1명이 영상을 촬영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직원은 휴대전화로 촬영한 영상을 업무용 PC에 옮긴 뒤 삭제했고, 오늘(18일) 공개한 동영상은 업무용 PC에서 찾은 것이라고 통일부는 설명했습니다.

개인 촬영본을 공개해도 되는지 법률 검토를 했는데, 업무수행 과정에서 촬영했고 관련자들에게 제한적으로 공유된 만큼 공공정보에 준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공공정보에 준하는 자료를 3년 가까이 존재조차도 몰랐다는 점에서 통일부가 보안 자료 관리를 부실하게 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출근길에 북송 사진 공개와 수사 관련 질문을 받고, 법에 따라야 한다는 원칙론만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모든 국가의 사무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진행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론 외에는 제가 따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동영상 공개로 심각한 인권유린이 자행됐음이 드러났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선정적인 장면을 공개해 국민의 감정선을 자극하겠다는 취지라며 통일부가 그런 일을 하는 부처냐고 쏘아붙였습니다.

(영상취재 : 박영일·주 범,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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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식 북한전문기자cs7922@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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