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소득세 기준 촘촘히 나눈다.."물가 반영해 개편"

전다빈 기자 2022. 7. 18.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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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물가는 뛰는데 매달 월급에서 떼가는 세금이 너무 많다는 불만이 큽니다. 이러자 정부와 여당이 고소득자가 아니라면 근로소득세 부담을 줄여주는 쪽으로 세제개편을 하기로 했습니다.

세금이 지금보다 줄거나 안 내는 직장인들이 많아질 거라고 하는데, 어떻게 바뀌는지 전다빈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정부와 여당은 오늘(18일) 국회에서 올해 세제개편안을 협의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대책은 직장인들이 매달 내야 하는 근로소득세를 개편하겠다는 겁니다.

[성일종/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고물가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 중산층들에 대한 소득세 부담 완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당에서 요청했다는…]

근로소득세는 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따라 매기는데, 소득이 많을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어있습니다.

문제는 이 기준이 지난 2008년에 만들어진 채 그대로란 겁니다.

그 사이 물가가 30%가량 오르고 경제도 성장하면서 평균소득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근로소득세 기준이 바뀌지 않았고, 이 때문에 높은 세율을 내게 된 직장인들은 사실상 증세가 아니냐는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전체 근로소득세는 50조 3천억 원으로 2010년의 3배가 넘었습니다.

이러자 당정은 소득세 구간을 지금보다 촘촘히 나누기로 했습니다.

직장인의 97%가 속해 있는 과세표준 8800만 원 이하가 대상입니다.

이 가운데 가장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이들을 지금보다 늘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경우, 공제혜택을 빼고 나면 세금을 안 내는 면세자가 많아지게 됩니다.

[성일종/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과표구간을 좀 넓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면세구간이 넓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당장 고물가로 힘들어하는 직장인들에겐 반가운 소식입니다.

[강재근/직장인 : (과표구간이) 왜 계속 안 변해왔었는지… 조금이라도 세분화돼서 감면되면 더 도움이 되겠죠.]

현재 근로자의 37%가 면세자입니다.

이 때문에 면세자가 지금보다 많아지면 결국 다른 영역의 세금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기획재정부는 구체적인 방안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오는 목요일 발표합니다.

(영상디자인 : 김관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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