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소득세 기준 촘촘히 나눈다.."물가 반영해 개편"
이렇게 물가는 뛰는데 매달 월급에서 떼가는 세금이 너무 많다는 불만이 큽니다. 이러자 정부와 여당이 고소득자가 아니라면 근로소득세 부담을 줄여주는 쪽으로 세제개편을 하기로 했습니다.
세금이 지금보다 줄거나 안 내는 직장인들이 많아질 거라고 하는데, 어떻게 바뀌는지 전다빈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정부와 여당은 오늘(18일) 국회에서 올해 세제개편안을 협의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대책은 직장인들이 매달 내야 하는 근로소득세를 개편하겠다는 겁니다.
[성일종/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고물가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 중산층들에 대한 소득세 부담 완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당에서 요청했다는…]
근로소득세는 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따라 매기는데, 소득이 많을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어있습니다.
문제는 이 기준이 지난 2008년에 만들어진 채 그대로란 겁니다.
그 사이 물가가 30%가량 오르고 경제도 성장하면서 평균소득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근로소득세 기준이 바뀌지 않았고, 이 때문에 높은 세율을 내게 된 직장인들은 사실상 증세가 아니냐는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전체 근로소득세는 50조 3천억 원으로 2010년의 3배가 넘었습니다.
이러자 당정은 소득세 구간을 지금보다 촘촘히 나누기로 했습니다.
직장인의 97%가 속해 있는 과세표준 8800만 원 이하가 대상입니다.
이 가운데 가장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이들을 지금보다 늘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경우, 공제혜택을 빼고 나면 세금을 안 내는 면세자가 많아지게 됩니다.
[성일종/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과표구간을 좀 넓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면세구간이 넓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당장 고물가로 힘들어하는 직장인들에겐 반가운 소식입니다.
[강재근/직장인 : (과표구간이) 왜 계속 안 변해왔었는지… 조금이라도 세분화돼서 감면되면 더 도움이 되겠죠.]
현재 근로자의 37%가 면세자입니다.
이 때문에 면세자가 지금보다 많아지면 결국 다른 영역의 세금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기획재정부는 구체적인 방안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오는 목요일 발표합니다.
(영상디자인 : 김관후)
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 MB시절 '살인혐의' 북한 병사, 수사도 없이 귀순했다
- [단독] '학폭 피해자 분리' 교육청 처분에도 등 돌린 학교
- [단독] 피해자가 성중독? JMS '엉터리 진단서'로 조사 요구한 경찰
- 비명소리 듣고 뛰쳐나온 이웃 부부…'흉기난동' 20대 제압
- 라리가 회장 "손흥민, 최고 공격수…스페인 리그서 보길"
- [단독] 명태균 "국가산단 필요하다고 하라…사모한테 부탁하기 위한 것" | JTBC뉴스
- 투표함에 잇단 방화 '충격'…미 대선 앞두고 벌어지는 일 | JTBC뉴스
- 기아의 완벽한 '결말'…우승에 취한 밤, 감독도 '삐끼삐끼' | JTBC뉴스
- "마음 아파도 매년 올 거예요"…참사 현장 찾은 추모객들 | JTBC뉴스
- 뉴스에서만 보던 일이…금 20돈 발견한 경비원이 한 행동 | JTBC뉴스